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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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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일 (화) 17: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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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左回轉)은 자동차를 왼쪽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녹색 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없다. 비보호는 해당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같지만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자유롭게 좌회전을 할 경우 엄연한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의 경우 6만 원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사고 시, 10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은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졌을 때로, 반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운전자는 항상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녹색불이 켜졌더라도 각별히 주의하여 도로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한다. 좌회전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좌회전 중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책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데,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가 함께 있는 경우로, 이럴 때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구간을 이용해야 한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을 때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방식이 추가된 경우이다. 따라서 좌회전 신호와 직진 신호 둘 다 좌회전이 허용된다.[2]

각주

  1. 신윤식 순경, 〈비보호 좌회전이란〉, 《중앙신문》, 2021-02-22
  2. 현대자동차㈜, 〈초보운전자를 위한 TIP! 비보호 좌회전 제〉, 《키즈현대》, 2019-08-0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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