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U턴(유턴)은 자동차의 운전 방식을 직선 도로로 간 다음, 180도로 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회전하는 행위나 교통 체계를 말한다.
개요
U턴은 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유턴하는 차량들의 유턴 사유는 보통 잘못 가거나 이정표를 모르거나 다시 되도랑 오는 경우이거나, 도로의 진행방향 반대편의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좌회전 및 우회전이 금지된 교차에서 좌회전 또는 우최전을 대제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1]
방법
유턴 신호가 있으면 녹색 등이 켜졌을 때 유턴이 가능하며 적색등에 유턴하면 신호위반이다.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라는 보조 표지판이 있을 경우 해당 되는 시간에 유턴해야 한다. 초보 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차선 확인이다.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넘어서면 안 되며 점선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맞은편 차량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넘어가야 한다. 또한 유턴 차선 대기 중 전방에서 집입하는 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간혹 몇몇 운전자들이 유턴을 하는 방향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유턴 가능 신호더라도 전방에서 급히 달려오는 차 또는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 차량을 완벽히 확인 후 유턴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신호 위반을 하는 직진 차량과 같은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비정상적인 통행 차량이 과실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통행을 하는 직진 또는 좌회정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유턴 차의 과실이 될 수 있다.[2]
유턴이 가능한 시기는 유턴구역선과 유턴지시 표지가 있으나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가능' 등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단 직진 신호시 가능할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에 해당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시, 좌회전 신호 시 가능한 경우에는 왼쪽도로에서 우회전차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등 각 상황에 알맞은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 허용포지판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신호기도 없고 유턴 허용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유턴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 또한 유턴하다 보면 간혹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유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뒤차가 먼저 유턴을 하는 경우 위반은 아니지만 사고 위험성이 따르고 뒤차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앞차부터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다.[3]
상시 유턴 구역
표지판
U턴을 하기 위해서는 U턴 가능 표지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U턴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표지판은 아니다. U턴 표지판에도 여러 종류의 표지판이 있다.
- 보행신호시: '보행신호시'와 함께 있는 U턴 표지판은 U턴하려는 차선 앞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일 때만 가능하다.
- 보행 및 직좌시: '보행 및 직좌시'의 경우는 보행신호시 표지판과 같은 상황도 가능하며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경우에도 U턴을 할 수 있다.
-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보행신호기'의 경우는 보행신호기의 경우와 좌회전 신호가 들어 왔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 좌회전시 및 직좌시: '좌회선시'와 '직좌시'의 경우 무조건 좌회전시호나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행자 신호와는 상관이 없다.
- 승용차에 한함: '승용차에 한함'은 말 그래도 승용차 외에는 유턴이 불가능하다. 보통 대형 차량이 유턴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일 경우에 이러한 표지판이 있다.
- 비보호 U턴 표지판: U턴 표지판에 아무 글도 없는 U턴 표지판이 있다. 이 표지판은 비보호 U턴 표지판인데 이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U턴이 가능하다. 단, 다른 차량 진행에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비보호 좌회전과 같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4]
주의사항
대한민국은 유턴에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지정된 곳에서 유턴을 하지 않으면 흔히 불법 유턴이라고 해서 범칙금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이 없더라고 단속 카메라에는 명확하게 찍히니 주의해야 한다. 유턴이 가능한 지역은 중아선 사이의 굵은 흰색 점선이 있는 경우지만 아무때나 유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보통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에서는 신호에 맞춰 유턴을 해야 하는 곳이 많은 편이고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지방 도로에서는 상시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 유턴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별다른 신호가 없더라도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다만 이것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만족해야 유턴할 수 있다. 우선 신호등이 없어야 하고, 횡단보도 역시 없어야 한다. 또 중앙선이 끊겨 있고 유턴 금지 표시까지 없을 경우 유턴이 가능하다. 이댸 마주오는 차가 없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유턴이 가능하다. 보통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간혹 있는데 사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기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유턴 신호가 나오면 대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노란색 중앙선을 밟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엄연한 중앙선 침범이다. 따라서 아무리 급해도 앞차가 유턴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흰색 실선 영역까지 가서 차례대로 유턴을 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유턴은 대기하고 있는 앞차에게 우선권이 있다. 만약 앞차와 뒷차가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뒷차의과실이 매우 크게 매겨진다. 앞차에게 다른 과실이 전혀 없다면 100%의 과실이 뒤차에게 매겨질 정도이다. 따라서 순서대로 유턴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5]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회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6]
각주
- ↑ 〈유턴〉, 《위키백과》
- ↑ 공임나라, 〈상시 유턴구역이 뭐지? 올바른 유턴하는 방법〉, 《네이버 포스트》, 2018-06-20
- ↑ 공임나라, 〈초보운전이세요? 올바른 유턴 규칙〉, 《네이버 포스트》, 2021-07-28
- ↑ 한국타이어, 〈U턴, 제대로 알고 해야한다...?〉, 《네이버 포스트》, 2019-05-09
- ↑ ABC타이어, 〈유턴할 때 알아야 할 5가지 교통 상식〉, 《네이버 포스트》, 2021-08-17
- ↑ 〈유턴〉,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