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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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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乘車券, railroad ticket)은 이용객이 철도운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약정하는 증표이다. 주로 버스, 기차, 등을 타기 위해 구매한다. 차표라고도 한다.

개요

승차권은 운임·구간·통용일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여객이 승차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철도와의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여객은 승차권 구입 시점으로부터 철도에 대한 운송청구권 또는 시설이용권이 발생하게 된다. 승차권은 그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용기간에 대해서는 국유철도 여객운송 규칙 제10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승차권에 있어서는 200km까지 1일, 201km 이상 500km까지 2일, 501 km 이상은 500km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열차를 지정한 승차권은 지정 열차 출발 당일, 회수승차권은 10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여행을 시작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계속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이를 유효로 취급한다.[1]

유형

철도

일반 열차

일반 열차는 열차 등급(KTX, SRT, ITX-새마을, ITX-청춘,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열차)과 출발일자 및 시간, 출발·환승·도착역, 좌석, 가격, 결제 방법, 할인 적용 등이 적혀 있다. 전산이 통합되어 있으으로 어느 발매소에서 어느 역에서 출발하는 승차권이든 구입할 수 있다. 지정된 조건에 한해 유효하다.

각주

  1. 승차권〉,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

  • 승차권〉, 《네이버 지식백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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