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물(地下埋設物, underground utilities)은 지하, 주로 노면하에 매설되는 각종 공작물이나 시설, 노하(路下) 공작물을 말한다. 상하 수도나 가스의 배관, 전력이나 통신용의 케이블, 지하 철도 등이 있다. 난잡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 매설물의 설치 표준이 있다. 각종 매설물을 각개로 설치하는 것을 피하고, 공동 관로, 공동구(共同溝)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도로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17. 3. 29. [대통령령 제27974호, 시행 2017. 7. 18.] 국토교통부
-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선로설비
-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 1. 사전조사
- ① 관련자료조사
- - 지하매설물 관련도면 및 지장물대장 조사
- -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보 제공 유도
- - 유관지관에 문의 및 협조요청
- ② 현장조사
- - GPR , 등 지하탐색 기기를 이용하여 지중 매설물 위치 깊이 등의 정보 획듣
- - 도면 위치와 실제위치 파악
- - 인근 맨홀 또는 공동구에서 지중 매설물 분기점 확인
- 2. 굴착시 유의사항
- - 매설물의 위치 파악후 작업 시작
- - 매설물의 이설 및 위치 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후 실시
- - 순회점검
- ⋅최소 1일 1회 이상, 매설물의 안전상태, 접합부분등
- - 매설물과 인접하여 작업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방지 대책 촉구
- - 화기사용 엄금
- ⋅가스관 송유관 , 등 매설시 화기사용 엄금
- ⋅용접기 사용기 폭발방지 조치후 작업
- - 15m 가스관 부근 까지는 인력 굴착
- - 표지판 설치
- - 매설물 관련 기관 직원 입회하에 조사 및 굴착
- 3. 인접 건물 등 안전조치
- - 인접건물 주변 분진망 설치
- - 살수차 운용 등 충분한 살수로 분진 방지
- - 현장 진 출입로 세륜시설 설치
- - 장비 사용시 이동신 분진망 방음벽 등 차단시설 설치
- - 작업장 주변 화재예방등 조치
- - 소화기 등 비치
- - 인접지역 소각등 금지
- - 위험 표지판 및 계몽 표지판 부착
- 4. 지하굴착시 안전사고 방지대책
- ① 직접대책
- - 굴착범위를 무시한 과다 굴착 금지(관계기관 직원 입회하에 굴착을 실시
- - 도심시내 지반 천공작업시 사전 매설물 확인
- - 지하공사장에 가스검지기 가스누출 경보기 부착
- - 가스관 노출시 주변 착화원 방치금지
- ⋅용접작업 금지
- ⋅소화기 배치
- ⋅금속 절단 작업금지 (산소절단기 사용금지
- ⋅담배불 또는 모닥불 사용금지
- - 지반상황 및 조건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
- - 1일 1회 이상의 순회점검 의무화 및 지하 매설물 상태 점검
- ② 간접대책
- - 사건안전성 평가 및 안전대책 수립
- - 허가관청 또는 소관기관의 입회 또는 감독 철저
- - 안전관리 조직의 활성화
- - 공사관계자의 법령 안전수칙 준수
- - 지하매설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 - 지하매설물의 전산화 (GIS)
- 5. 현장주변 인접건물
- - 공사시 분진 및 진동 소음방지 조치
- ⋅이동식 분진막 소음 , 방지 조치
- ⋅살수차 운용 분진 발지 – 충분한 살수
- ⋅현장 출입고 세륜시설 설치
- ⋅인접건물 사전조사 실시
- ⋅안전휀스 등 위험지영 표지판, 윙카호스, 램프, 안전난간대 등 설치
- ⋅위험표지판 및 계몽표지판 부착
- - 과속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및 과속방지턱 설치
지하매설물의 관리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더라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가능한 깊이 1.5m 이상 인력굴착으로 시행하고, 지장물 노출 후에는 매달기 전까지 외경에서 좌우 50㎝의 소단 및 일정 구배(1:1.5)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상수도관
- ① 매달기 공법에 의해 상수도관을 보호할 경우에는 지하에 이설된 상태와 같이 고정(수직, 수평방향)시켜 일체의 유동이 없도록 한다.
- ② 주철관과 곡관의 이음부는 특수접윤과 곡관지지대로 보강한다.
- ③ 동절기 공사 중에는 보온시설을 철저히 한다.
- - 보온재의 두께는 5㎝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표면은 비닐테이프 등으로 감아서 외부에서의 침투수를 방지한다.
- ④ 관의 외부에 직접 충격이나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하여 취약점 발견시 즉시 보강 조치한다.
- ⑤ 터널 출입갱 및 절개 시공구간의 토류판을 횡단하여 이설된 송배수관에 대하여는 H-Pile 배면 20m 구간을 굴착하여 접합부를 특수접윤으로 보강하고 노출 상하수도관과 같이 보온하여 신축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설치한다.
- ⑥ 노출 상수관로의 이음부와 토류판 주변의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균열 등을 항시 안전관리 요원으로 하여금 세심히 관찰하도록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 ⑦ 종방향 토공굴착의 법면 부분은 미굴착부의 상수도관 이음부를 특히 보강한다.
- ⑧ 공사구간 내의 제수변 및 제수변실 상부에 지장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 항상 제수변 개폐 작업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 2) 상수도관 보호 시 변형방지 대책
-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 할 때는 지지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
- ② 상수도관의 상하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L-형강으로 고정한다.
-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 3) 전화케이블
- ① 지하관로(토관) 해체 후 케이블 보호방법
- ㉮ 지하철공사 중 노출되는 토관류는 미리 해체하되 토관 해체시는 반경 P.V.C관을 사용한다.
- ㉯ 케이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약 2m 간격으로 철선로프로 달아맨다.
- ② PVC관 및 IP관 보호방법
- ㉮ 노출되는 PVC관 및 IP관은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보호한다.
- ㉯ 관의 꼬임 및 흐트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2m 간격으로 케이블 중간 받침목을 넣고 4.5㎜ 철선으로 묶는다.
- ㉰ 철선로프로 2m 간격으로 달아맨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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