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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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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27일 (목) 02:04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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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행운전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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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이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은 서행운전해야 한다. 그러나 시속 몇 km인지 규정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 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시속 10km 이내의 속도라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결국, 서행할 장소에서 이런 속도를 넘어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서행의 의미로 규정된 속도가 없으므로 과속을 적용할 수는 없다.[1]

각주

  1. 최환석 경위,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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