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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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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接道區域, border road area)

접도구역(接道區域, border road area)은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의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법 또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상 도로의 양쪽에 지정할 수 있다.

개요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을 방지하고 미관의 훼손이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을 방지하고 미관의 훼손이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범위에 접도구역을 지정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5m, 고속국도는 50m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 · 개축 ·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으로 허용하는 일부 행위는 가능하다.

접도구역은 기본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 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 시설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이러한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특징

토지도로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토지에 접도구역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도로는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의 도로 양쪽에 접도구역이 설정되며 비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에만 접도구역이 지정되게 된다. 즉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는 접도구역 대신에 완충녹지를 지정한다.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있는 도로에만 접도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과거에는 비도시 지역이라 접도구역이 지정되었는데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면 기존에 지정된 접도구역은 무시해도 상관없다.

비도시지역 일반국도에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 도로 끝선에서 5m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있다. 고속도로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현재 대부분 도로 끝에서 30m 정도로 지정을 하고 있다.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행위제한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위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에 나와있는 정도의 건축물 및 공작물은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고 보면 될 듯 하다.

접도구역 예외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 접도구역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 12. 4., 2020. 3. 6.>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

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의 자세한 사항은 읽어도 잘 모르겠으면 토지이용계획원을 참고하면 된다.

접도국역 확인방법

접도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 이음 사이트'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확인해보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 등" 항목란에 "접도구역"이 표시되어 있다.

토지 매수 시 접도구역 확인

접도구역은 토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수 시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접도구역 때문에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즉 접도구역 때문에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다. 도로관리청에 토지 매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 토지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자
  •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자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접도구역이 지정되었거나 그러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토지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다. 반대로 토지가 접도구역에 접해있어도 매수청구를 할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접도구역이 설정된 이후 매수한 토지나 증여받은 토지는 매수청구가 불가능하다.

접도구역은 비도시지역의 도로와 접해있는 토지 중에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반드시 토지매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와 접해있다고 해도 접도구역 때문에 맹지가 될 수도 있다.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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