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通行)이란 일정한 장소나 도로 등을 지나다니는 것을 말한다.
통행규칙
최초의 통행규칙
전차와 자동차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통행규칙이 따로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차나 자동차가 등장하고나서 잦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까지 하였다. 통행규칙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실제적인 식민지 통치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도로에서의 통행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다.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오는 자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통량도 점점 늘어서 안전을 위해 도로통행규칙을 만들었다. 일본은 좌측통행을 시행하고 있어서 조선에 좌측통행 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일제해방이후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차량통행만 우측통행으로 바꾸고 보행통행은 좌측통행을 유지하였다 현재는 보행과 차량 모두 우측통행을 시행하고 있다.[1]
보행자 통행규칙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차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 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도 통행이 가능하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반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차도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이나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말·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사다리·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또한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행렬 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다.[2]
자전거 통행규칙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통행해야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이 아닌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한다.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 할 수 있으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한다.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아니 되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3]
대면통행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기원
대면통행은 좌측통행과 우측통행으로 나눠진다. 최초의 좌측통행 국가는 영국이다. 마차의 경우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있어서 우측에 있는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고, 기사들이 오른손에 창을 들고 있어서 공격을 위해 좌측 통행을 했다고 전해진다. 좌측통행 규칙은 영국의 식민지 혹은 전쟁이나 무역 등으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에 번져나가서 각 나라의 규칙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우측통행의 기원은 나폴레옹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유럽땅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영국의 통행 규칙을 역이용해서 우측 대신 좌측으로 공격하기 위해 우측통행을 기본으로 하는 기마법을 고안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의 도로 규칙은 프랑스의 우측통행, 영국의 좌측통행으로 나뉘게 됬다.[4]또한 미국 대륙에서부터 마차가 대형화되었고 이에 편리한 우측통행의 법제화가 시작되었다.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오른손잡이에게 편리하도록 핸들이 왼쪽에, 변속기가 오른쪽에 부착되면서 우측통행이 미국과 유럽 대륙에서 보편화되었다. 자동차의 개발에 뒤진 영국은 좌측통행을 고수하였고,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연방국가에서 이를 따르게 되었다. 개화기에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일본에서도 아직 좌측통행을 하고 있다.
[5]
국가별 대면통행
대한민국을 포함한 66%의 국가가 우측통행을 하지만 34%의 국가들은 좌측통행을 하고 있다. 좌측통행을 하는 나라중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과 마카오는 영국과 관련이 깊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좌측통행이 굳어진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우측통행의 경우 핸들의 위치가 차량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른손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기어를 변속할 수 있고, 좌측통행인 경우에는 핸들 위치가 오른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시야확보가 더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도로의 폭이 좁아서 경차 사용률이 높은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는 안전상의 문제로 오른쪽 핸들을 두어 좌측운행을 고수하고 있다. 몇년까지만해도 국내에서도 좌측보행을 했다. 하지만 2010년 본격적은 우측통행이 시행되었다. 1903년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최초의 자동차인 황제전용어차를 들여오면서 우측통행이 시작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편의 때문에 모든 통행이 좌측이 되었다. 하지만 해방후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측통행이 시행되었지만 차량에만 적용되었고 보행 방식은 여전히 좌측통행을 하였다. 국내에서 우측통행 시행이후 보행속도가 1.2~1.7배가 증가하고 반대로 충돌횟수는 7~24% 감소했다.[4] 그러나 모든 길에서 사람들이 반드시 우측통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 하여야 하며,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면 차량과 같은 방향이 되어서 뒤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마주 오는 차량과 같은 방향인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도에서도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등, 도로의 여건에 밎추어서 보행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통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5]
각주
- ↑ 〈한국 최초 도로 통행규칙〉, 《한국 최초 101장면》
- ↑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보행자, 행렬 등의 통행방법〉, 《경찰학사전》
- ↑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자전거 통행방법〉, 《경찰학사전》, 2012-11-20
- ↑ 4.0 4.1 〈우측통행vs좌측통행,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국가별통행규칙>〉, 《신도리코 블로그》, 2019-08-02
- ↑ 5.0 5.1 정신교 기자,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시니어 매일》, 2019-07-05
참고자료
- 한국 최초 도로 통행규칙〉, 《한국 최초 101장면》
-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보행자, 행렬 등의 통행방법〉, 《경찰학사전》
-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자전거 통행방법〉, 《경찰학사전》, 2012-11-20
- 〈우측통행vs좌측통행, 나라마다 다른 이유는? <국가별통행규칙>〉, 《신도리코 블로그》, 2019-08-02
- 정신교 기자, 〈좌측통행과 우측통행〉, 《시니어 매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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