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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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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존지구(生態系保存地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인 보전지구 중 하나이며,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보전지구의 종류는 3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로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구이고, 두 번째로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구이며 세 번째로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구이다.

관련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이다.

개요[편집]

보존지구는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2017.4월 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지정하는 지구로,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다. 보존지구는 현재 보호지구로 통합관리되고 있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으로 구분되는데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통합돼 지정된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자원보존지구는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고, 중요시설물보존지구는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그리고 생태계보존지구는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이후 용도지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됐다. 이에따라 2017년 4월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통합하여 보호지구로 변경했다.

보호지구내에서 각종 건축 등 개발행위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보호조례로 국가지정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를 둘러싼 지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역 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다.(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문화재보호구역 외에 별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하더라도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문화재와 이질적인 성격으로 개발ㆍ변화됨에 따라 과거의 문화재와 그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깨어짐으로써 해당 문화재도 본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보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1.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 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3.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
①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7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제7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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