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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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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녹지(連結綠地, connection green)는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도시·군계획시설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의 비율)은 70% 이상으로 설치한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데 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있다.

조성 목적[편집]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도시 안의 공원∙녹지와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도로서의 기능 등을 하는 선형의 녹지
1)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 소생물의 이동이동통로 및 서식지 제공의 역할을 하며 주변의 녹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
2) 녹도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5-2-1 연결녹지

설치기준[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제 18조

녹지공간과 일상생활 동선 연결

  • 비교적 규모가 큰 숲으로 이어지거나 하천을 따라 조성되는 상징적인 녹지축 혹은 생태통로가 되도록 할 것
  • 도시 내 주요 공원 및 녹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학교 그 밖에 공공시설과 연결하는 망 형성
  • 산책 및 휴식을 위한 소규모 가로(街路)공원*이 되도록 할 것
가로공원 : 녹지의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보안등 의자 산책로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p128 국토교통부, 2014.12)
  • 녹지율 70% 이상
  • 폭 10m 이상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5-2-2 연결녹지의 설치기준

① 공원 녹지 광장 등을 녹도 및 녹지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써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로망체계와 함께 지역내 공간구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골격이 되도록 한다.

③ 연결녹지의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생태통로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나 서식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④ 생태통로로써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가 선정되면 보행중심의 녹도 설치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변 녹지대와 유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녹도의 배치가 도시 전역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⑤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의 경우 보행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차폐할 수 있으며 녹도의 폭 확장 및 체계적인 배치를 위하여 차량통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⑥ 기존의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수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최대한 보전하여 조성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①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

② 녹지 연결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위한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의 확보 사람의 통행 자전거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폭을 결정

③ 아파트 단지 등 방음 차폐 등을 목적으로 한 완충녹지대와 연계하여 연결녹지의 폭 확보

④ 공원 주변 산림 완충녹지대 등과 같이 면적인 녹지공간과의 연결을 통한 유기적으로 연결

⑤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연결녹지의 경우 포장재는 자연순환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 또는 친환경소재 등을 이용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답압에 강한 식물소재 사용

⑥ 보행 및 자전거 도로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 등의 지형적인 조건 고려

⑦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안전 시거 확보를 위하여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한 제한 필요

-가로수와 같이 연결녹지대 안에 식재되어 있는 가지 등이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해 시야를 가지지 않도록
-부득이한 경우 전정 등과 관련한 관리계획을 수립
-염화칼슘 모래보관함 등 보도내 적치되어 있는 시설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⑧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류 등을 이용한 다층적 식재를 통하여 녹지공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지대의 질을 향상(수종은 주변 지역의 수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

녹지[편집]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녹지는 그 기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완충녹지 : 대기오염 · 소음 · 진동 ·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 · 하천 ·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線型)의 녹지.

녹지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 관리한다. 녹지 안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녹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쏚아베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토지의 형질변경,

③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④ 흙과 돌의 채취,

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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