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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養殖場)은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물고기나 해조, 버섯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번식시키는 곳이다. 토지이용상황 중 특수토지로 구분된다. 근거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기준이다.
양식장은 일정한 면적으로 둘러싸인 해수면 등에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곳을 말한다. 양식을 생업으로 하는 것을 양식어업(養殖漁業)이라 하며, 이 업은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가 관리한다. 이 업을 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어업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관련법은 내수면어업법이다.
양식장은 연안의 넓은 수역을 말하며, 양어장은 시설내부로 한정된 곳을 말한다.예를 들어 가두리 양식장 하면, 가두리 시설 내는 양어장이 되는 것이고 가두리가 설치되어 있는 해역은 양식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두리 양식장 이란 말은 가두리 양어장 이라고 불러야 옳은 말이다. 그러나 해삼 양식장, 전복 양식장과 같이 일정 시설이 없이 바다의 일정 장소를 가리킬 때는 옳게 사용하는 말이 된다. 다만 담수호에서는 호수 자체가 시설물로 보아 잉어 양어장, 송어 양어장, 향어 양어장으로 사용한다.
양식장 부지 선정[편집]
위치를 바닷가로 정했다면 그 다음에 양식장의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양식장이 위치한 바닷가 갯벌에 다른 양식장은 없는지 좀 더 먼 바다에 김이나 미역 다시마 등 각종 양식장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해수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자체에서는 새로 생기는 양식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 양식장이 있을 경우 그 양식장이나 어촌계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한다.
이때 주변의 양식장이나 어촌계 등에서 순순히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드물다. 새로운 양식장으로 인해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까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촌계 등에서 동의서 작성을 대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닷가 쪽으로 양식장 부지를 구하러 다니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바다 또는 바다의 갯벌이 그 인근 마을의 어촌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안의 경우 갯벌은 낙지,소라, 갯지렁이 등을 채취하는 어촌계가 있거나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고 좀더 바다로 나가면 지주식으로 김이나 감태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이 있다. 때로는 이들 양식장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양식장 부지가 기존의 양식장들과 거리가 멀면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처음 양식업에 도전하려는 일반인도 그 주변에 다른 양식장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 지역 시군구청 해양수산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면 관할지역의 양식장 면허발급 현황이 그려진 지도가 있다. 그 지도에서 자신이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 지번을 대고 이해관계가 있는 양식장 또는 어촌계를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알려준다. 이때 어촌계장의 연락처를 받아와서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동의서를 받을 때도 양식장 면허기간이 5년 단위이므로 대개 동의서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때도 신경을 써서 동의서 유효 기간을 10년 또는 20년 정도로 길게 받아 놓는게 좋다. 그러면 5년 후 또 다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어촌계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예상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해수점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큰 코다친 사례도 있다. 해남에서 모씨가 양식장을 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다 끝내고 준공과 더불어 양식장 면허발급을 신청하러갔다가 이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하여 주변 어촌계에 동의서를 받으러 갔지만 그 지역 어촌계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 결국 공사비만 날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양식장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해보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땅 주인에게 동의서 받는 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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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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