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역지(承役地)는 민법상의 지역권에서 두 개의 토지 가운데 편익을 제공하는 쪽의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의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고 한다.
개요
승역지는 지역권의 전제 중 하나이다.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중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승역지의 이용자는 그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에 따르면 승역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대해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工作物)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승역지 소유자는 이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승역지가 제3자로부터 시효취득이 되면 일반적으로 지역권이 소멸된다. 하지만 승역지의 소유자가 지역권의 부담이 있는 것을 인용하는 상태에서 승역지를 점유를 계속하면서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지역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세
자기 소유의 토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해야만 도로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그 타인의 땅을 도로의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도로의 역할을 하는 땅은 편익을 주는 땅인 승역지가 된다.
만약 승역지를 등기신청을 하려면 승역지 을구사항란에 등기의 목적과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그리고 그 연월일, 목적, 범위, 요역지의 표시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승역지는 요역지와는 다르게 1필지의 토지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승역지가 요역지에게 제공을 하는 편익 등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의 설정범위가 일부일 때에는 신청서에 지적도를 첨부하여 표시하면 된다.
승역지가 매매되면 지역권은 소멸되지는 않는데 요역지의 소유자는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통행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는 그대로 통행지역권을 주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권등기부에는 요역지와 승역지의 표시 이외에 지역권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지역권이 이전되더라도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다.
승역지 물건이 경매에 나오게되면 지역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다. 만약 낙찰자가 인수하게 된다면 낙찰자의 토지는 요역지 지역권자 토지의 이익을 제공된다.
승역지와 요역지
토지의 분할 등의 경우 "지역권1)은 요역지(要役地)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承役地)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한자만 놓고 보면 요역지는 '요긴할 요(要)'에 부역(赴役)할 때 '부릴 역(役)' 자에 '땅 지(地)' 자를 쓴다. 직역하면 '요긴하게 부리는 땅' 이라는 알 수 없는 뜻이 나온다. 승역지는 '이을 승(承)'에 역시 '부릴 역(役)' 자를 쓴다. 역시 '이어서 부리는 땅'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뜻이 나온다. 한자를 알아도 단어의 뜻을 모르긴 마찬가지이다.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역(伇) 자엔 '줄짓다', '쭉 늘어서다' 라는 뜻이 있다. 이 뜻을 적용해 해석하면 민법상 '요역지'와 '승역지'는 일단 '줄지어 늘어선 땅', 즉 '인접한 땅' 정도의 의미가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권의 설정 목적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법률적으로는 이런 뜻이다. 甲이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乙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토지를 '요역지', 乙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즉, 지역권이란 "요역지의 토지 편익을 위해 승역지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인역권(人役權)2)에 대비된다.
요약하면, 요역지(要役地)는 남의 땅을 지나야 갈 수 있는 나의 땅을, 승역지(承役地)는 내 땅에 가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해야 하는 남의 땅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역지의 "요(要)"는 일방당사자가 '요구한다'는 의미로, 승역지의 "승(承)"은 그 상대방이 '승낙한다'는 의미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이 때 요역지의 경우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고 1필 토지 전부를 위하여 성립하며, 승역지는 1필 토지 일부 위에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역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권은 토지 전부를 위하여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뜻을 알기 힘든 요역지와 승역지가 우리 민법 지역권 조항과 관련해서 요역지는 6번, 승역지는 11번이나 등장한다.
법무부는 2019년 초 요역지와 승역지를 '생소한 법률용어'라며 각각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고쳐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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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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