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말한다.
재범
대한민국 음주운전자들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다. 2022년 기준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12대 중과실 사고 중 재범률 1위도 음주운전이었다. 미국처럼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 전후 4년간(2018~2021년) 통계를 분석한 '음주운전 재범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5만 7,217명으로 전체 면허 취소자(66만 8,704명) 가운데 38.5%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서 2021년 10.5%(8,882명)로 40%(3.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은 약 30~40% 감소했다. 또한 2018~2021년 4년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일으킨 운전자는 1,197명이었다.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 후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2018년 4.2%서 2021년 4.7%로 0.5% 증가했다. 이는 신호위반 사고(1.8%), 중앙선침범사고(0.9%)에 비해 각각 2.6배, 5.2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윤창호법 시행 전후 음주운전 초범의 교통사고는 감소(2019년 5,919건 → 2021년 5,798건)했고,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사고 재범률도 감소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시동잠금장치(IID·Ignition Interlock Device)와 같은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1]
처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아울러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했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단 과정으로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음주 진단평가를, 공통과정에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강의 교육을 받는다. 기본과정의 경우 최근 5년 내 2회 위반자를 대상으로 음주체험·상담 지도 교육을, 심화과정으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위반자는 토론·심리상담 등 심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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