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一般商業地域)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 · 군계획조례가 비율을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주거용 외에 용도가 복합된 건물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에 90% 미만인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건설 가능한 건축물들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숙박 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등이 건설 가능하고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300% 이상 1천300% 이하이다.
개요
일반상업지역이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 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 상업지역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상권이나 인근에 시설이 모여있는 구역이라고 보면 된다. 중심상업지역이 유흥가라고 생각하면 일반상업지역은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 가.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 (3)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이상 배출시설
- (4)폐수배출시설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5)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소음.진동관리법 7조)
- 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 마.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바.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 사.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묘지 관련 시설
2.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단독주택
- 나.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가 90%(도시.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수련시설
- 라.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아.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건축가능하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음)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 시설
- 종교 시설
- 판매 시설
- 의료 시설
- 운수 시설
- 교육 시설
- 노유자 시설
- 운동 시설
- 창고 시설
- 업무 시설
- 교정,군사 시설
- 방송통신시설
- 관광휴게시설
- 발전시설
- 장례식장
- 수련시설(건축가능하나 도시.군계획조례 정바는 바에 따라 건축할수 없음)
- 자동차관련시설(검사장.매매장.정비공장.차고.주기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건축가능하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수 없음)
동영상
참고자료
- 〈일반상업지역〉, 《부동산용어사전》
- 롬멜, 〈일반상업지역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5-03-05
- 하우스플래너,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브런치》, 2019-09-05
- 써니퍼니 부동산이야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티스토리》, 2022-11-0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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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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