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는 법령이 허용하는 일정 한도 내에서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개요
임시운행허가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운행을 허용해 주는 제도이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해야 한다. 임시운행허가는 전국 시·군·구 차량 등록 부서에서 진행한다. 수수료는 1,800원이다.[1]
구비 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임시운행허가 동안 가입한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허가대상차량이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 허가대상차량이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제작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 차 운행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1]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2]
임시운행 허가목적
|
허가기간
|
- 신규등록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
20일 이내
|
- 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제작사의 자동차 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
40일 이내
|
|
2년 이내
|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 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 또한 조사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
[3]
구분
|
보고 정보
|
제출방법 및 기한
|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
- 카메라, 레이다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 감소 또는 성능 저하
-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제출
|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
- 누적 주행거리
-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제출
|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
-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 저장된 운행정보
-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및 반납기한
[1]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
신규 등록시
|
허가기간 내에 신규 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기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차량출고 시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해야 한다. 과태료는 최고 100만 원이다.[1]
과태료 처분기준
[1]
위반 내용
|
과태료 처분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10일 이내 3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0일 이내 5만 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 원씩 추가 최고 100만 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 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0만 원
|
과태료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소유권 이전 등록이 제한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1]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이 임시운행허가 문서는 운전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운전
|
ACC 모드 • FSD • OFF 모드 • ON 모드 • P턴 • S코스 • T코스 • U턴 • 가감속 • 가속 • 가속도 • 가속성 • 감속 • 개문발차 • 경고 • 경유 • 경유지 • 고속 • 고속주행 • 곡예운전 • 공기저항 • 공기저항계수(CD값) • 공주거리 • 공회전 • 과속 • 관제 • 교대 • 교대시간 • 교차 • 구동 • 구동력 • 구름저항 • 급가속 • 급감속 • 급발진 • 급속 • 급정거 • 급제동(급브레이크) • 급출발 • 끼어들기 • 난폭운전 • 내구연한 • 냉간시동 • 노면소음 • 노킹 • 눈뽕 • 다운포스 • 대리운전 • 대포차 • 대향차 • 도로주행 • 도착 • 도착지 • 동승 • 뒷차 • 드라이브스루 • 드라이브인 • 락크롤링(락크라울링) • 레브매칭 • 레이싱(경주) • 로드홀딩 • 마력 • 만석 • 매직 카펫 라이드 • 모니터링 • 모닝노크 • 모범운전 • 모터스포츠 • 목적지 • 무면허운전 • 무인운전 • 무임승차 • 반자율주행 • 반클러치 • 발레모드 • 발차 • 방어운전 • 방음 • 법인대리운전 • 변속 • 보복운전 • 부스트모드 • 불법운전 • 불법유턴 • 불법택시 • 불법행위 • 빗길운전 • 사각지대 • 사납금 • 사선주행 • 서행 • 서행운전 • 소음 • 속도 • 속도위반 • 속력 • 수막 • 수막현상 • 스마트모드 • 스텔스차량 • 스포츠모드 • 스포츠 브레이크 • 승차(탑승) • 승차감 • 승차권 • 승하차 • 시각 • 시내주행 • 시동 • 시력 • 시승 • 시야 • 시야각 • 시운전 • 안전 • 안전거리 • 안전속도 • 안전운전 • 안전운행 • 앞지르기 • 앞차 • 야간운전(야간주행) • 양력 • 양력계수(CL값) • 양방통행 • 언더라이드 • 에코모드 • 엔진브레이크 • 역주행 • 열간시동(온간시동) • 옆차 • 예열 • 오토파일럿 • 와류 • 완전자율주행 • 완주 • 운임 • 운전 • 운전미숙 • 운전습관 • 운행 • 원격시동 • 위험 • 음주운전 • 음주측정기 • 응시 • 이동 • 이동권 • 일방통행 • 일시정지 • 자율주행 • 저속 • 저속주행 • 전방 • 전방주시 • 전진 • 전진기어(D) • 전후방 • 접근차 • 정속 • 정속주행 • 정지 • 정지거리 • 정차 • 제동 • 제동거리 • 제동력 • 제동성 • 제로백 • 제로턴 • 제어 • 제한속도 • 조작 • 졸음운전 • 주간운전(주간주행) • 주시 • 주행 • 주행거리 • 주행모드 • 주행저항 • 중립 • 중립기어(N) • 중속 • 중앙선 침범 • 직진 • 진동 • 차간거리 • 차박 • 차선변경 • 청각 • 청력 • 초보운전 • 추월 • 출발 • 출발지 • 출입 • 충격 • 충돌 • 측면 • 측방 • 칼치기 • 컴포트모드 • 컴포트 브레이크 • 크랩주행 • 크리핑 • 토크 • 통과 • 통행 • 트랙션 • 트롤리 딜레마 • 파킹기어(P) • 편제동 • 풋브레이크 • 풍절음 • 픽업 • 하이스트모드 • 하차 • 하차감 • 항력(드래그포스) • 항속거리 • 헛바퀴 • 환승 • 회생제동 • 횡단 • 후방 • 후열 • 후진 • 후진기어(R) • 휠핑 • 흡수 • 힐앤토
|
|
코너링
|
그립주행 • 급커브 • 급핸들 • 급회전 • 드리프트주행 • 랩타임 • 반시계방향 • 불법우회전 • 불법좌회전 • 선회 • 슬로우인 패스트아웃 • 시계방향 • 실조향각 • 아웃 인 아웃 • 액셀워크 • 언더스티어 • 역회전 • 오버그립 • 오버스티어 • 우측 • 우회전 • 접지력(그립) • 조향 • 조향각 • 좌우측 • 좌측 • 좌회전 • 카운터스티어 • 코너링 • 코너링 그립 • 코너링 테크닉 • 파워오버스티어 • 피봇턴 • 피시테일 • 한계그립 • 핸들링 • 회전 • 회전반경
|
|
운전자
|
고령운전자 • 관제사 • 기관사 • 기장 • 난폭운전자 • 대리운전기사 • 대리운전업체 • 동승자 • 마이카족 • 모범운전자 • 버스기사 • 부기장 • 선원 • 선장 • 손님 • 쇼퍼 • 스튜어드 • 스튜어디스 • 승객 • 승무원 • 승차정원 • 안내양 • 우주비행사 • 운전기사 • 운전병 • 운전자 • 음주운전자 • 장애인 운전자 • 조수 • 조종사(파일럿) • 졸음운전자 • 초보운전자 • 탑승객 • 탑승자 • 택시기사 • 트럭기사 • 함장 • 항해사
|
|
주차
|
고임목 • 공영주차장 • 공용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 • 노상주차장 • 노외주차장 • 무인주차장 • 반자주식 주차장 • 발레파킹 • 부설주차장 • 불법주정차 • 불법주차 • 셀프주유소 • 스마트주차 • 실내주차 • 실내주차장 • 실외주차(야외주차) • 실외주차장(야외주차장) • 옥상주차장 • 원격주차 • 이중주차 • 입차 • 자동주차 • 자동출차 • 자율주차 • 자주식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전방주차 • 주기장 (건설기계) • 주기장 (항공기) • 주유 • 주유건 • 주유기 • 주유소 • 주정차 • 주정차 금지구역 • 주차 • 주차공간 • 주차구역 • 주차권 • 주차기어 • 주차대행 • 주차료 • 주차면 • 주차시설 • 주차위반 • 주차장 • 주차타워 • 중립주차 • 지상주차장 • 지하주차장 • 직각주차 • 차고 • 차고지 • 출차 • 평행주차 • 후방주차
|
|
면허 • 관리
|
국제운전면허증 • 단속 • 도로교통법 • 등록 • 등록기준지 • 면허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무면허 • 사용본거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연습면허 • 운전면허 • 운전면허시험 • 운전면허증 • 운전학원 • 임시운행허가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 장롱면허 • 저공해 차량 스티커 • 취득세 • 폐차 • 폐차장 • 형간전환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