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住宅用地)는 주택 건설에 쓰이는 땅을 말한다.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나눈다.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單獨住宅用地)는 단독주택을 짓는데 이용하는 부지로 연립, 다세대, 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부지를 말한다. 소규모점포가 딸린 주택(점포주택) 용지도 포함된다. 토지이용상황 구분하면 주거용지가 해당된다. 근거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 평가 업무요령이다.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용지는 전용(R1), 점포겸용(R2), 블록형(R3)으로 구분되며, 모든 필지의 분할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R3)를 제외하고 안된다. 합병은 전용 단독주택용지(R1) 중 연접한 2획지에 대해 1번에 한해 허용하며, 건축물 용도 및 규모계획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R2)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는 1층에 한하여 허용한다. (건축물 연면적의 40% 이
하)
그리고 전체 단독주택용지의 지하층은 독립된 가구의 거주공간과 욕실 및 취사시설의 설치가 안되며, 합병할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필지당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다.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town house site)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개별획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함으로서 보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 용지를 말하는데, 이곳에 건설하는 단독형 집합주택은 단위블록내에서 2세대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소유 하되 대지 및 기반시설, 공급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블록단위로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용지를 말한다. 다만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획지(블록)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건축물 용도가 계획된 획지는 지적분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共同住宅用地)는 공동주택 건설에 쓰이는 땅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한편 '집합주택' 혹은 '집합주거'는 건축계획에서 사용하는 건축 학술 용어이다.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벽 · 복도 · 계단 ·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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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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