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지적(地籍, Cadastre)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은 그 등록을 위한 지적공부(地籍公簿)가 있으며, 구획된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 면적, 경계를 정하고 이들 사항은 상기의 지적공부에 등재, 지적을 표시한다.
개요
지적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을 말한다. 때로는 지표면이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으로 확장해 정의하기도 한다.
토지와 관련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등록·공시하며, 공적인 측면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적인 측면에서는 일필지 단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보호 및 재산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활용한다. 처음에는 과세를 위한 수단으로 출발였으나, 토지 소유권과 부동산 시장을 촉진하는 법지적을 통해 가격 정보, 필지 관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제공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지적(Multipurpose Cadastre)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적은 한 번 획정되어 기록으로 등재되면 그것을 변경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실제로 현재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양상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소유권도 지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개발 계획 등과 같은 큰 사건이 없는 이상 지적이 한꺼번에 변경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상세
지적의 어원
한국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은 고종 32년(1895년) 3월 26일 칙령 제 53호로 공포된 『내부관제』에 "판적국에서 지적사무를 본다"라고 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적이란 용어가 어디서 어떻게 유래된 것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다만, 삼국시대부터 백제의 도적(圖籍), 신라의 장적(帳籍), 고려의 전적(典籍) 등 오늘날의 지적과 유사한 토지에 관한 기록들이 있었다는 것은 『삼국유사』 와 『고려사절요』에서 찾아 볼수 있다.
외국에서 지적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용어 카다스터(cadastre)에 대해서는 공책이란 뜻의 그리스어 카타스티콘(katastikhon)과 인두세 등록부란 뜻의 라틴어 캐피타스트럼(capotastrum)에서 유래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으나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지적의 의미
일반적 의미에서 지적은 「국가가 토지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토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 토지의 단위 구역별 특성에 관한 공공 기록」 또는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이다. 그러나 지적이란 용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시대나 사회 또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지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을 한다.
① 지적과 호적
- 지적이란 용어는 본래 토지의 단위 구역별 위치, 형상, 크기, 용도, 가격, 소유자 등 토지 자체의 특징에 관한 기록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 기록은 서술 형식의 대장이나 도해 형식의 도면에 의 해 외부에 표현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지적은 사람의 신분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되는 호적과 비교하므로서 보다 쉽게 이해 될 수가 있으며 호적과 지적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지적과 호적의 비교 구 분 기 재 사 항 지 적 토지(필지) 토지 소재 지 번 고유 번호 지 목 면 적 소 유 자 호 적 사람(개인) 본 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별 가족 사항 호 주
②권리의 등록
- 지적은 토지 자체의 특징뿐 만 아니라 토지에 미치는 권리 변동에 관한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기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며 여기서 권리란 좁게는 법적 소유권에서 넓게는 토지의 취득과 관리에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독특하게 인식된 관계를 말한다.
③다목적 기능
- 현대적 의미에서 지적은 토지 자체에 관한 특징과 토지에 미치는 권리는 물론이고 토지에 부속된 건축물, 천연 자원, 토지 이용 계획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는 데이터로서 종합적인 토지 정보의 근원으로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지적은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된 전산 처리 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지적자료 소요 및 과세 기록 건축물 기록 천연 자원 기록 기타 토지 관련 기록 지적 자료의 다목적 출력
지적의 기원
토지가 인간 생활의 터전이고 지적이 토지에 관한 기록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비록 원시적 형태이긴 하지만 지적은 인류 문화의 발상과 더불어 기원된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기원전 3400년경에 이미 토지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테베의 벽화나 기원전 3000년경에는 토지 기록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집트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유프라테스·티그리스강 하류의 수메르(Sumer)지방에서 발굴된 점토 판에는 토지 과세 기록과 마을 지도 및 넓은 면적의 토지 도면과 같은 토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주로 토지 과세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성된 정교한 토지 기록을 갖고 있었다. 원칙적으로 개인에게는 토지의 이용권만 인정되던 초기 사회의 지적은 주로 과세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세 대장이었고, 이러한 형태의 지적은 중세의 봉건 사회까지 이어졌다. 가장 널리 알려진 중세의 지적은 노르만 영국의 윌리엄 1세가 1085년과 1086년 사이에 전 축토 자원에 관한 목록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에도 몇몇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대적 의미의 지적을 확립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 중 하나는 1720년에서 1723년 동안에 있었던 이탈리아 밀라노의 축척 2,000분의 1 지적도 제작 사업이다. 이 사업 후로도 요셉 2세가 계승하여 1785년부터 1789년까지 이탈리아 전 영토에 걸쳐서 실시되었고, 그 결과로 영토내의 모든 토지에 r대한 도면과 대장이 작성되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가 1808년부터 1850년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작성한 지적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근대 지적의 기원으로 평가된다. 이 지적은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 분류하고, 각 토지의 생산 능력과 수입 및 소유자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지적과도 달랐다. 그 이후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나폴레옹 지적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지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1]
지적도
지적도(地籍圖)는 토지의 소재(所在), 지번(地番), 지목(地目), 경계(境界)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이다.
지적도에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경계, ⑤ 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등을 등록한다(10조, 지적법시행규칙 10조 1항).
경계점좌표등록부(수치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수치'라는 표시를 추가하고, 도곽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 기재한다(지적법시행규칙 10조 2항). 지적도의 축척은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로 한다(11조).
소관청은 지적도를 지적서고에 비치·보관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외에는 원칙적으로 소관청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또 군의 읍·면에 지적약도를 비치하고 상시 지적도와 부합하도록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지적법 8조).
지적도의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적약도를 신청한 주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12조, 지적법시행령 8조 3항).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 〈지적〉, 《나무위키》
- 〈지적〉, 《위키백과》
- 〈지적〉, 《토지이용 용어사전》
- 〈지적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 〈지적도〉, 《두산백과》
- 〈지적의기초〉, iws.inha.ac.kr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