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
근재보험(勤災保險)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및 선원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이라고도 한다. 근재보험은 제조업 또는 건설공사 시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근로자의 재해보상액이 산재보험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주가 민법상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손해 및 법률 방어비용 또는 합의금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이다.
목차
개요[편집]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보상되는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손해배상금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근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책임의 법리에 의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근로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사용자의 이와 같은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라고 한다. 근재보험은 사용자인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상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근로자 재해보상책임특약(workmen's compensation)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담보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employer's liability)으로 대별되는데 이를 모두 합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이라고 한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기준이 달라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다소 소극적인 산재보험 후유장해결과를 적용하려한다. 근재보험에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 정당한 손해배상금 산출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근재보험이 대한민국에 도입된 시기는 1968년 8월, 당시 미국의 NCCI 표준약관(1956년)을 기초로 하여 영문약관을 신설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외건설진출이 시작되면서 해외취업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조치가 취해진 1978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근재보험은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국내, 해외, 선원근재보험으로 나누어 국·영문약관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영문약관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근재보험의 약관체계를 국문약관 중심으로 개편하고, 요율체계도 일부 보완정비하여 1992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하고 있다.[1][2][3]
가입 관련 정보[편집]
가입대상[편집]
-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 단,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해 가입 가능
- 하도급계약의 공사단위계약의 경우, 원청자가 산재를 가입한 경우라면 하도급자가 산재를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재가입이 가능
가입 시 주의점[편집]
- 보험가입 시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 보험가입 시 다음 세 가지는 무조건 체크하고 가입해야 한다.
- 산재보상 없이 근재보험 단독보상 불가
- 외주업체 노임 반드시 포함
- 피공제자(피보험자) 원청사 상호 반드시 표기[4]
보상금 계산방법[편집]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 계산방법은 위자료(산재보험에는 없는 항목으로 전액보상가능)·후업손새·상실수익액(산재보상장해급여와 다른 기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향후치료비(성형비용 등)·환자부담치료비를 포함한 이들의 합계에 산재보상금액을 덜어낸 나머지는 근재보상 보험금이다.[3]
보험약관상의 보상내용[편집]
재해보상책임담보[편집]
- 요양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요양비를 보상
- 휴업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경우 요양기간 중 평균 임금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 유족보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을 보상
- 장제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분을 보상
- 일시보상 :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부분을 일시에 지급함
사용자배상책임담보[편집]
- 손해배상금 : 산재보험의 지급급여를 초과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을 보상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에 따른 신체상 결함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함에 따른 상실손해를 보상
- 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도니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
- 위자료 :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 소송비용 :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게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을 보상
- 협력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보상[2]
산재보험과의 관계[편집]
근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사업주)를 위한 보험이다. 즉,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의 사로고 인하여 사망, 상해 등의 신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일실수익액+위자료)과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다시 말하면 근재보험은 산재초과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산재에서의 보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산재급여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손해를 근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그로자는 산재급여금의 청구와느 별도로 근재보험이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2]
근재보험과 산내보험의 차이는 보상의 주체부터가 다르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보상의 주체이지만 근재보험은 국가가 아닌 일반 사기업 손해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더불어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업종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으로 보는 반면 근재보험은 강제성이 없고, 임의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 즉,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성을 가진 것은 산재보험이며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근재보험이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범에 의거하여 진행되지만 근재보험은 민법에 의거한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일단 산재보험은 서로의 과실을 따지기 보다는 일단 근로자의 장해 사실 자체에 집중한다. 특히 이 장해가 업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되며 이점은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내게 되는 병원비나 휴업비,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에 그친다. 반면 근재보험은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까지 지급하는 점에서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다르게 근로자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과실상계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근로자의 나이까지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면서 산재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지만 근재보험은 이러한 조건까지도 참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산재보험은 1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 근재보험은 사람들이 생소할 수 있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5]
손해배상액의 사정[편집]
사고 발생 시에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연령, 사고 당시의 임금, 후유장해의 정도 및 과실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호프만식에 따라 산출된 손해배상금액에서 산재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에 최종적으로 위자료가 더해진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근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수행성 및 업무 기인성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므로 업무상 재해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재보험과는 달리 피해근로자의 과실책임이 적용되므로 공정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근로자의 과실유무 및 과실 정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근재보험금을 산정하는데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고 산정기준 또한 복잡하므로 피해근로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보험약관 및 관계법령에 정통한 보상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2]
각주[편집]
- ↑ 〈근재보험〉, 《매일경제》
- ↑ 2.0 2.1 2.2 2.3 가디언 김성관, 〈근재보험이란〉, 《다음 블로그》, 2010-02-01
- ↑ 3.0 3.1 nimrod123, 〈산업재해, 근재보험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7-05-19
- ↑ 〈건설현장 노무대장관리〉, 《김반장》
- ↑ 4대보험센터, 〈(건설노무)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이버 블로그》, 2020-06-19
참고자료[편집]
- 〈근재보험〉, 《네이버 국어사전》
- 〈근재보험〉, 《매일경제》
- 〈건설현장 노무대장관리〉, 《김반장》
- 가디언 김성관, 〈근재보험이란〉, 《다음 블로그》, 2010-02-01
- nimrod123, 〈산업재해, 근재보험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7-05-19
- 4대보험센터, 〈(건설노무)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이버 블로그》, 2020-06-1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