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공사는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배선(케이블) 따위를 땅속에 파묻어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관로의 매설기준[편집]
케이블 매설 시 주의점[편집]
케이블을 파묻기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되도록이면 비탈면의 파묻기를 피하고 축대구간은 비탈 밑으로 하고, 비탈구간은 비탈 위로 한다.
- 흙이 연약한 장소 또는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한다.
- 비, 바람의 피해를 입을 장소는 피한다.
- 전철주의 기초로부터 0.5미터 이상 벌린다.
- 가스관, 수도관 등 땅속의 금속체로부터 0.5미터 이상 벌린다.
- 강전선, 보안용 도체로부터 5미터 이상 벌린다.
- 케이블 인상, 인하개소는 전선관 등으로 보호한다.
- 케이블의 축대벽 기타에 접촉되는 개소는 적당한 보호조치를 한다.
- 케이블 파묻기의 깊이를 소정의 깊이로 묻기 어려울 때에는 적당한 보호설비를 한다.
- 4호 내지 6호의 간격을 둘 수 없을 때에는 그 접근개소를 불연성 절연물로 보호한다.
횡단개소[편집]
지중케이블은 철도, 도로 등 특수한 개소를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철도횡단 : 침목 밑에서 0.8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충분하게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양단에는 인수공을 설치 할 수 있다.
- 도로횡단(역광장, 화물하치장 포함) : 지표면에서 1미터 이상 깊이에 충격 및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보호하고 콘크리트 등 포장 개소에 인수공 및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 포장 개소로 케이블을 다칠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0.6미터 까지 줄일 수 있다.
- 하천횡단 : 소하천을 횡단하여 시설할 때에는 하천바닥으로 부터 1미터이상의 깊이에 묻고 대하천을 횡단할 때에는 교량 등에 첨가하여 적당한 보호시설을 한다.
- 강전류전선횡단 : 강전류전선과 교차 횡단할 때에는 제16조 3항에 의한다.
터널 내 시공[편집]
터널 내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케이블은 되도록 대피소 측으로 포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케이블은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피트, 관로 또는 전선관에 수용하고 부득이 하여 가공으로 시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조가선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가공케이블 시공에 따르고 측벽에는 지지물의 강도 등을 감안하여 지지경간을 10미터 이하로 한다.
- 나. 터널벽(지상 2.2미터 위치)에 붙여 시설할 때에는 별도 제65도에 의하여 금속닥트나 반원형 철관에 수용한다.
교량시공[편집]
① 교량에서 케이블을 포설할 때에는 진동 및 외부충격에 견디도록 보호관에 수용한다.
② 교량의 진동으로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포나 이와 비슷한 보호재료를 사용한다.
③ 교량에 포설한 케이블은 평균 100미터 마다 여유 케이블을 교각에 두어야 한다.
정거장 구내 시공[편집]
① 정거장 구내의 기설 통신케이블과 같은 위치에 포설 할 때에는 같은 관로에 수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는 예외로 한다.
② 궤도횡단 양측케이블 분기점과 단자함 인입 개소에는 인․수공을 둔다.
지중케이블용 터파기[편집]
지중케이블을 묻기 위한 터파기는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표준으로 한다
① 비외장 케이블이나 교류전기철도구간의 강대외장 케이블과 같은 경로에 많은 케이블을 포설시는 관로포설을 표준으로 하고 관로의 크기와 관수구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당히 선정한다.
② 관로에 사용하는 PVC관은 외부하중과 토압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관내부에는 통신케이블의 견인시 손상 및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③ 관로공사 선형은 직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 장애물로 부득이 곡선으로 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이 1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관로 종단면에서 선형은 중간에서 S형으로 휘거나, 좌우, 상하로 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PVC관의 포설 토피는 관상단으로 부터 다음과 같아야 한다.
- 1. 차도 : 1.0미터 이상
- 2. 보도 및 자전거도로 : 0.8미터 이상
- 3. 철도의 횡단구간 등 특수한 구간 : 1.5미터이상
⑥ PVC관 의 접속부는 관에 접착제를 충분히 바른 다음 이음을 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접착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포장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관로[편집]
① 케이블 트로프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용)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트로프 몸체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트로프 간 접속 부분 또는 트로프와 인․수공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트로프 해당 칸에는 케이블 및 그 접속부를 외부 진동과 열 신축 응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케이블 포설을 정돈하는 장치, 뚜껑 개방시 방호 수단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광케이블은 재료 특성등을 감안하여 내관 등 별도 케이블 보호관에 수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트로프내 케이블 접속 개소는 그 지점의 노반조건에 따라 인․수공, 지상설치 함체, 기재갱내 함체 등 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경고테이프 설치[편집]
지하선로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테이프를 관로 상단으로부터 30cm에 매설 경로를 따라 포설하여야 한다.
인․수공의 설치기준[편집]
① 인․수공은 케이블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의 작업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인․수공에는 주변 실수요자용 통신케이블을 분기할 수 있는 인입관로 및 접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인․수공간의 거리는 500m 이내로 하여야 하고, 횡단개소는 양쪽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터널 등 특수구간의 경우와 광케이블 등 특수한 케이블만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케이블 포설[편집]
케이블을 포설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케이블 드럼을 운반할 때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 케이블 드럼을 해체할 때에는 케이블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 케이블의 포설 방향은 시단이 상부(서울)측으로 종단(끌기 고리부착)이 하부(부산)측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 끝단처리는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땜납 등으로 밀봉한다.
- 케이블은 허용장력이하로 인장 포설하여야하며, 급격히 세게 끌거나 멈추어서는 안되며 균일한 장력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 케이블 포설시 케이블이 땅 또는 인․수공바닥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
- 케이블의 허용곡선은 다음에 의한다.
- 가. PE 또는 PVC 케이블 : 외경의 10배
- 나. 알미늄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이 30미리 이하인 때는 외경의 20배, 케이블 외경 30미리 이상인 때 외경의 30배
- 케이블 포설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고, 케이블 작기를 사용하여 당기는 속도 (10미터/분 이하)가 균일하도록 하고 급히 당기는 예가 없도록 한다.
- 케이블의 최대 인장력보다 적은 힘으로 당기도록 하며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트로프 내 포설시 콘크리트 바닥에 케이블이 끌리지 않도록 로라 받침대(약2미터간격)를 설치하여 인력으로 포설한 후 케이블을 들어 올려 트로프 내에 천천히 내려놓아야 한다.
- 케이블을 포설한 경로에는 케이블 매설표지를 포설한 케이블 바로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간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일정한 구간은 500미터 마다 1개
- 나. 궤도중심에서 거리가 변형될 때 그 지점마다 1개
- 다. 케이블 포설방향이 갑자기 변경되는 지점마다 1개
- 라.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지를 접속점 바로 위에 설치한다.
- 인․수공내 케이블에는 케이블마다 종류, 선로명이 표시된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이 매설공사 문서는 도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운송, 도로 □■⊕,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도로
|
1차선 • 2차선 • 3차선 • 4차선 • 6차선 • 8차선 • 10차선 • 12차선 • 16차선 • 가드레일 • 가로등 • 가로수 • 간선 • 간선노선 • 간선도로 • 간이역 • 갓길 • 거리 • 건널목 • 경사로 • 계단 • 고가도로 • 고속국도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차폐막 • 고속화도로 • 곡선구간 • 곡선도로 • 골 • 골목길 • 공로 • 공중보행교 • 과속단속 카메라 • 과속방지턱 • 광장 • 교각 • 교량 • 교차로 • 교통관제시설 • 교통섬 • 교통안전표지 • 구간 • 구름다리 • 국도 • 굴 • 급커브길 • 기찻길 • 길 • 길거리 • 나들목 • 난간 • 내리막길 • 노변 • 노변기지국 • 노선 • 노선도 • 논두렁 • 논둑 • 농로 • 눈길 • 단속카메라 • 대기차로 • 대교 • 대로 • 대로변 • 대피소 • 도로 •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 도로망 • 도로반사경 • 도로포장률 • 도시고속도로 • 도시철도역 • 둑 • 둘레길 • 들길 • 등굣길 • 등산로 • 등하굣길 • 땅굴 • 럼블스트립 • 로터리 • 맨홀 • 멜로디도로 • 모래길 • 미끄럼방지 홈 • 민자고속도로 • 민자도로 • 밭둑 • 뱃길 • 버스노선 • 버스노선도 • 버스신호등 • 버스전용차로 • 보도 • 보도블럭 • 보조간선도로 • 보행 • 보행등 • 보행자 •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복개 • 복개도로 • 복개천 • 복합교량 • 볼라드 • 부교 • 부유터널 • 분기점 • 블랙아이스 • 비보호 • 비상활주로 • 비탈길 • 비포장도로 • 빗길 • 빙판길 • 사거리 • 산길 • 산업도로 • 산책로 • 삼거리 • 샛길 • 서킷 • 소화전 • 수송로 • 순환도로 • 숲길 • 스마트교차로 • 스마트톨링 • 스마트 하이웨이 • 시골길 • 시내도로 • 실버존 • 십자로 • 아스팔트 도로 • 안전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언덕길 • 연륙교 • 연석 • 오거리 • 오르막길 • 오솔길 • 오프로드 • 온로드 • 올레길 • 왕복 • 요금소 • 우측보행 • 우측통행 • 우회로 • 운송로 • 원형교차로 • 유료도로 • 육거리 • 육교 • 이동로 • 이면도로 • 인도 • 일반국도 • 일반도로 • 임도 • 입체교차로 • 자갈길 • 자동차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장애물 • 전면도로 • 전봇대 • 전용도로 • 정지선 • 졸음쉼터 • 좌측보행 • 좌측통행 • 중앙선 • 중앙분리대 • 지름길 • 지방도 • 지상 • 지상도로 • 지선 • 지정차로 • 지하 • 지하도 • 지하도로 • 지하보도 • 지하차도 • 지하철노선 • 지하철노선도 • 지하통로 • 직선구간 • 직선도로 • 진입로 • 진출로 • 진출입로 • 진흙길 • 진흙탕 • 차도 • 차량등 • 차량보조등 • 차량신호등 • 차로(찻길) • 차선 • 차폐막 • 철길 • 철도노선 • 철도노선도 • 철로 • 청소년 레드존 • 청소년 블루존 • 추월차로 • 출근길 • 출렁다리 • 출퇴근길 • 커브길 • 코너 • 콘크리트 도로 • 탄성볼라드 • 탐방로 • 태양광 패널 도로 • 터널 • 터널조명 • 터미널 • 톨게이트 • 통로 • 통행 • 통행권 • 통행량 • 통행료 • 퇴근길 • 편도 • 평면교차로 • 포장도로 • 표시선 • 표지판 • 하굣길 • 하늘길 • 하이패스 • 항로(항공로) • 해저터널 • 해파랑길 • 험로 • 현수교 • 현황도로 • 활주로 • 회전교차로 • 횡단보도
|
|
도로공사
|
경계석 • 골재 • 골조 • 관로매설공사 • 관리 • 교량건설 • 구거 • 구조 • 구조물 • 굴착 • 굴착공사 • 균열 • 기층 • 나무 • 노면 • 노면살수 • 노면제설 • 노면청소 • 노반 • 노상 • 노상면 • 노체 • 도랑 • 도로공사 • 도로관리 • 도로보수공사 • 도로설계 • 도로파손 • 도로폐쇄 • 도로포장 • 도로함몰 • 도로확장 • 롤러 • 말뚝 • 매설 • 매설공사 • 보도블럭공사 • 보조기층 • 상층노반 •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 아스팔트 • 아스팔트 포장 • 역청재 • 요철 • 자가증식 아스팔트 • 중간층 • 콘크리트 포장 • 터널공사 • 팟홀(포트홀) • 표층 • 피치 • 하층노반
|
|
역
|
GTX역 • KTX역 • 간이역 • 고속도로 휴게소 • 고속버스터미널 • 공항 • 관리역 • 국내공항 • 국제공항 • 나루터 • 도선장 • 무인역 • 반지하역 • 버스정류장 • 버스터미널 • 보통역 • 본역명 • 부두 • 부역명 • 선상역 • 선하역 • 승강장 • 시외버스터미널 • 신호소 • 신호장 • 여객역 • 역 • 역명 • 우주정거장 • 전철역 • 정거장 • 정류장 • 조차장 • 종점 • 지상역 • 지하역 • 지하철역 • 차량기지 • 철도역(기차역) • 포구 • 항구 • 항만 • 항만시설 • 헬리포트(헬리패드) • 화물역 • 환승역 • 휴게소
|
|
고속도로
|
경기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경인고속도로 • 고창담양고속도로 • 광주대구고속도로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 광주원주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 논산천안고속도로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무안광주고속도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상주영천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지선 • 서산영덕고속도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세종포천고속도로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아산청주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오산화성고속도로 • 용인서울고속도로 • 울산고속도로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자유로 • 제2경인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 제2중부고속도로 • 제3경인고속화도로 • 중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 중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지선 • 통영대전고속도로 • 평택시흥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평택파주고속도로 • 함양울산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지선
|
|
대로
|
가양대로 • 강남대로 • 강남순환로 • 강동대로 • 강변북로 • 경부간선도로 • 경인로 • 공항대로 • 과천대로 • 관악로 • 국회대로 • 김포대로 • 남부순환로 • 내부순환로 • 녹사평대로 • 도산대로 • 동부간선도로 • 동작대로 • 마포대로 • 반포대로 • 방화대로 • 봉오대로 • 북부간선도로 • 분당내곡로 • 분당수서로 • 사평대로 • 삼일대로 • 서부간선도로 • 서초대로 • 성남대로 • 세종대로 • 송파대로 • 시흥대로 (서울) • 시흥대로 (시흥) • 신월여의지하도로 • 양재대로 • 언주로 • 여의대로 • 영동대로 • 올림픽대로 • 우면산로 • 위례대로 • 위례성대로 • 을지로 • 의사당대로 • 조정대로 • 종로 • 천호대로 • 청계로 • 청계천로 • 테헤란로 • 퇴계로 (서울) • 퇴계로 (안동) • 한강대로 • 한남대로
|
|
대교
|
가덕대교 • 가양대교 • 강동대교 • 강화대교 • 거가대교 • 거제대교 • 고군산대교 • 고덕대교 • 광안대교 • 광진교 • 구리암사대교 • 김포대교 • 남해대교 • 노량대교 (경남) • 노량대교 (서울) • 당산철교 • 동작대교 • 동호대교 • 마곡대교 • 마포대교 • 미사대교 • 반포대교 • 방화대교 • 서강대교 • 서해대교 • 성산대교 • 성수대교 • 시화대교 • 신거제대교 • 신행주대교 • 양화대교 • 영동대교 • 영종대교 • 올림픽대교 • 완도대교 • 울산대교 • 원효대교 • 월드컵대교 • 이순신대교 • 인천대교 • 일산대교 • 잠수교 • 잠실대교 • 잠실철교 • 진도대교 • 천호대교 • 청담대교 • 팔당대교 • 한강대교 • 한강철교 • 한남대교 • 한빛대교 • 행주대교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