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구역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이든가 또는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아니 된 지역을 말한다.
도시의 개발상태를 구분할 때 시가화구역과 비시가화구역으로 나눈다. 시가화구역은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로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한다.
비시가화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성되며, 녹지지역이 12.7%, 비도시지역이 83.4%를 차지한다. 2015년 기준 전국의 도시지역은 16.6%이며, 이중 시가화구역으로 분류되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3.9%를, 그 외 녹지지역이 12.7%를 차지한다. 비도시지역 83.4% 중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관리지역은 25.6%이며, 보전용도에 해당되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7.8%를 구성한다.
비시가화지역이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유보용도와 보전용도를 의미한다. 국도계획법 제58조 3항에서는 기존의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차별화하고 있다. 따라서 비시가화지역은 다음과 같다.
시가화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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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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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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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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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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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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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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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시가화 용도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 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2. 유보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 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3. 보전용도 :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 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위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보면 비시가화지역의 유보용도 및 보전용도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국토의 약 96%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발과 개별적인 건축에 의한 비계획적인 시가화를 막기 위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폐를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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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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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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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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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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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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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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