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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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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구(産業地區)는 일반 산업이나 기업체들이 모여 있는 기성의 산업 지역을 말한다. 또는 산업 개발을 위하여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정한 특정한 산업 공간을 뜻한다.

산업지구의 유형 및 특징[편집]

마샬형 산업지구(제3이탈리아)[편집]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공급자 연계'와 '고객 연계' 모두 국지적 연줄망이 강하며, 기업 간 관계적 측면에서는 '산업지구 내 선도 기업이 없어', 기업들 간의 계층성이 구축되지 않고, 기업들 간에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무역협회, 대학, 기타 공공기관들이 산업지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서비스, 훈련,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 전형적인 신산업지구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산업지구
  • 유연적 생산, 수직적분업
  • 산업지구 내 선도기업이 없음
  • 산학연계 높음
  • 높은 산업지구 내부 연계(높은 국지적 연줄망)
  • 낮은 산업지구 외부 연계(낮은 비 국지적 연줄망)
  • 높은 산업지구 내 관습, 규칙(높은 국지적 착근성)

허브 앤 스포크형[편집]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비국지적 공급자 연계'와 '국지적 고객연계'가 강하며, 기업 간 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지구 내부에 선도기업이 있어, 기업들 간에 위계가 존재하고 선도 기업과 중소기업간에는 협력관계가 존재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선도 기업이 '연줄망'과 '국지적 산업체계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 선도기업, 연계 기업 중심 산업지구
  • 계층성 존재, 유연적 생산, 대량생산 공존
  • 허브 지역은 국지적 연줄망, 비 국지적 연줄망 모두 높음
  • 산업지구 내부 기업과 외부 기업 간 상호협력, 연계모두 높음
  • 산업지구가 성숙할 경우 국지적 착근성과 비 국지적 착근성이모두 높아짐
  • 산업지구 내부, 외부의 제도, 관습, 규칙 모두 중요

위성형 산업지구[편집]

공간적 측면에서 보면, '공급자연계', '구매자 연계' 모두 '비국지적 연줄망'이 강하다. 기업 간 관계적 측면에서는 산업지구 내부에 '선도기업이 존재하지 않아', 기업 간의 위계가 없으며, 기업들간의 상호 연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본사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기 때문에, 지방정부나 지원 기관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 다국적 기업의 본사 통제를 받는 분 공장이 중심이 되는 산업지구 유형
  • 높은 비 국지적 연줄망, 낮은 국지적 연줄망
  • 높은 비 국지적 착근성(낮은 지역 내 관습)
  • 이유 : 분 공장이므로 본사의 통제를 강하게 받기 때문
  • 지역 내 관습보다 본사, 본사 지역의 관습을 따름

실리콘 밸리형[편집]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며 나타나는 산업지구
  • 유연적 생산, 계층성 없음
  • 모든 국지적 연줄망 높음
  • 높은 국지적 착근성

신산업지구[편집]

1970년대 후반 이후 포디즘 생산방식과 노동의 세계적 분업화가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1980년대 포스트포디즘 생산체제로 바뀌면서 중소기업 중심의 유연적 생산체제를 갖추고 특정지구에 집적하여 새로운 생산활동을 펼치는 새로운 집적지이다.

특징[편집]

  • 비용 절감, 기술혁신 추구
  • 경쟁과 협력 공존
  • 제도적 집약과 국지화 경제 강조
  • 기술혁신을 위해 암묵지 교환

제도적 집약[편집]

  • 사회적 자본의 형성 정도
  • 영향이 강할수록 기술혁신 상승
  • 공식적제도
  • 대학, 연구소 등 지원기관
  • 사회적 하부구조 담당
  • 비공식제도
  • 사회적 자본의 규범, 신뢰, 문화
  • 상부구조 담당

국지화 경제[편집]

  • 비용을 절감하며 기술혁신을 높이는 전략
  • 지리적 접근성 전제
  • 기업이 분산될수록 공간 의존적 거래비용 증가하여 비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지리적 접근성 강화
  • 기업 간 거리 제약 극복으로 상호교류가 활발해져 수직적 분리 발생

농촌융복합산업지구[편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지역의 농식품 관련자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 · 자연 · 문화 등 유형 · 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시 · 도지사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② 지구내 자원 및 시설현황

③ 지구의 발전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④ 지구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연계방안

⑤ 지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업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융복합산업간의 적합성

② 지구 지정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③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④ 발전계획의 실행가능성 및 실효성

⑤ 해당 지구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계획

⑥ 지역 농식품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⑦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편집]

시 · 도지사,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란 ① 연구개발업

②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③ 광고물 작성업 ④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⑤ 출판업

⑥ 전문 디자인업

⑦ 포장 및 충전업

⑧ 교육서비스업

⑨ 경영컨설팅업(재정 · 인력 · 생산 · 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

⑩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⑪ 전시 및 행사대행업

⑫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⑭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⑮ 무형재산권 임대업 등을 말한다.

관련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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