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감보(沿道減步, site frontage decrease)는 도로 따위의 공공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을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이에 면하는 택지의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개인의 땅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사업 전에 비하여 일정한 감보율에 따른 감소된 면적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실시된 후에 환지처분으로 권리를 확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비율의 감보에 따른 감소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된다. 즉, 개발사업으로 얻은 부가가치에 대응하여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취한 용지(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된 면적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고 하는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감보'가 도시개발법에서 '토지부담률'이라는 용어로 사용된 것으로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감보를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다.
감보는 토지수용과 달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는 개발사업을 전후한 토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일정한 감보율에 따른 무상감보후에는 개발에 따른 토지의 이용가치나 가격 상승이 수반되어 결과적으로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떠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별다른 보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 전, 택지가격보다 개발후의 택지가격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을 감가보상금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시행자가 감소한 면적만큼 시행자가 무상으로 토지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공공감보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신설 또는 확장된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권리자에게 배분하는데 여기서 신설 또는 확장된 공공시설용지에 상당하는 지적은 감보하게 되는데 이를 공공감보라 하고 공공감보는 다시 연도감보와 공통감보로 구분된다.
- 연도감보 : 정리 후 택지가 도로에 접하는 너비에 따라 받는 이익에 차이가 나므로 접면도로 면적 일부를 시행규정이 정함에 따라 부담하는 감보를 말한다.
- (1) 전면부담: 도로가 전면에만 있을 경우
- (2) 측면부담: 도로가 전면과 측면에 있을 경우
- (3) 배면부담: 도로가 전면, 측면, 배면에 있을 경우
- 공통감보 : 환지기준면적에 비례하여 연도감보에서 제외된 도로면적과 신설 또는 확장되는 공원ㆍ하천ㆍ시장ㆍ학교용지 및 보류지에 충당되어지는 면적을 부담하는 감보를 말한다.
- 보류지감보
사업시행자가 토지 일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여 사업비용이나 공공시설용지 등에 충당하기 위해 부담하는 감보를 말한다.
보류지란 환지방식에 따라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환지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노인정ㆍ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생황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보류지는 체비지를 포함하여 공공시설용지 등에 제공되는 용지이나, 체비지는 사업비용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용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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