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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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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는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 · 폐합 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어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 · 폐합하고 정비하여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 · 합리화하기위하여 2017. 4.18. 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의 구분은 없어졌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개요[편집]

최저고도지구는 용도 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에 대한 최저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광역시 시장이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경직적으로 운영되면서 여건 변화를 반영한 통폐합 필요성이 증가했다. 일부 용도지구는 상호간에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용도지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제기돼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 구분은 없어졌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고도지구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고도지구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이뤄지며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965년 고도지구가 신설된 이래로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구분돼 운영됐지만 2018년 최저고도지구는 폐지되고 최고고도지구만 고도지구로 계승됐다. 서울시의 경우 고도지구 건축물 층수와 높이를 각각 규제했지만 2014년 고도지구 건축물 층수 제한은 폐지하였고 건축물 높이만을 관리한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남산, 북한산,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구기∙평창, 어린이대공원 주변, 오류, 배봉산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총 9개소에 면적 9.44km₂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됐다.

최저고도지구의 지정[편집]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는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 지정한다.

  1. 도심 주요부 등 특히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2. 아파트 건설 등 토지이용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3. 스카이라인 계획에 의하여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
  4. 토지의 고도이용,미관조성 등을 위하여 일정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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