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初步運轉)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동차를 서툴게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
초보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라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운전요령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는 순간 긴장하여 실수를 연발하게 된다. 먼저 사이드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주차할 때 차량이 더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이다. 따라서 차량 출발 시 사이드 브레이크의 체결을 해지해야 한다. 체결한 상태에서는 차량이 평소보다 둔하게 출발하거나 심한 경우 뒷바퀴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도 한다. 만약 사이드 브레이크가 체결된 상태로 차량을 움직인다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파손될 가능성도 생긴다. 추가로 차량의 트랜스미션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출발 전 여유를 가지고 각종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의 헤드램프는 주로 하단을 향해 불빛을 비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상향등은 불빛을 하단에서 상단을 향해 비추도록 조정하여 필요 시 주의를 끌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각도의 차이로 인해 같은 빛을 내면서도 일반 불빛보다 더 밝아 보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들의 경우 상향등을 오해하여 도로 위에서 켜고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상향등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안구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야간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마주 오는 차량의 운전자를 배려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유난히 밝은 불빛을 비추고 있거나, 계기판 속 파란색으로 상향등 점등 경고가 들어온다면 타 차량을 위해 상향등은 꺼야한다. 또한 초보운전자의 경우 차선 변경 시 사이드미러를 3초 이상 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이드미러를 보는 시간 동안 전방 거리를 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사이드미러는 0.5초 이상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전방과 사이드미러를 모두 함께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추월차로는 보통 고속도로에 지정되어 있으며 차선의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차로로 정해져 있다.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이고,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 2차로가 승용차, 3차로가 화물차의 차로로 정해져 있다. 대다수의 초보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급한 마음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바로 진로를 변경한다. 이는 자칫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주변 도로 상황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고 진로 변경 3~5초 전, 방향지시등을 먼저 켜서 주변 차들에 변경 의사를 알려야 한다.[2]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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