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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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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9일 (수) 14: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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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Fine, 罰金)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며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가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특징

벌금은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 등 임시조치법은 형법 중의 벌금은 환을 원으로 본 액의 40배에 상당한 금액으로,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4배에 상당한 액을, 1967년 l월 l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의 재판민사소송법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된다.[1]

관련법규

[2]

각주

  1. 벌금〉, 《네이버 지식백과》
  2. 정부입법 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82&astClsCd=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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