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Fine, 罰金)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며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는다.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가 아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특징
벌금은 과료,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물권적 효과를 수반한 부가형의 성질을 가진 몰수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고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따라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벌금 등 임시조치법은 형법 중의 벌금은 환을 원으로 본 액의 40배에 상당한 금액으로,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4배에 상당한 액을,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의 벌금은 규정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의 재판은 민사소송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된다.[1]
규정 방식
벌금을 규정할 때는 최고액을 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최저액을 형법상 벌금의 최저액보다 높이 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최저액을 정한다. 퇴고액을 정하는 한편 범죄행위의 정도와 태양에 따라 벌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데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 및 술덧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또는 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가격, 용역대금 또는 금전채무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제13조의 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 및 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와 마지막으로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에 해당한다. 징역과 벌금의 선택적 규정 방식은 징역과 벌금을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형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징역 1년을 벌금 1천만원 이하, 2년을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3년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와 같이 자유형 기간에 상응하여 규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벌금형보다 구금형이 중하다고 보는 국민의 법 감정,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나 북유럽의 여러 나라 등에서 도입하여 시행하는 일수벌금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구금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면서 구금기간에 상응하여 일률적으로 벌금형의 최고액을 규정하는 위 방식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징역형에 상당하는 벌금액이 법률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더불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때에는 임의적 병과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적 병과 방식은 가능하면 피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벌금 병과 여부와 그 액수를 정해야 한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지만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2]
차등벌금제
차등벌금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경제적 약자보다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실제로 핀란드는 1921년부터 수입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차등벌금제인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액수를 일일 벌금액으로 삼는 방식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안시 반요키 노키아 전 부회장은 시속 50㎞ 제한구간에서 모터사이클을 시속 75㎞로 몰았다는 이유로 연봉인 1,400만유로의 14일치에 해당하는 1억 4,300만 원을 범칙금으로 부과받았다.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1900년 초반에 시행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1900년 후반에 경제력에 따른 차등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범죄에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벌금이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재산비례 벌금제에 필요성이 대두돼왔다.[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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