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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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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17일 (목) 15:56 판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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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란 도로주행을 연습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면허이다. 연습을 하여 정식면허를 따기 위한 임시 면허증과 같은 것이고 정식면허와 비교를 하였을 때,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정식명칭은 연습운전면허이다.

개요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때 발급되는 면허가 연습면허이앋. 도로 주행시험을 응시하기위해 미리 연습할 수 있는 면허이다. 유효기간은 1년으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발급을 해준다.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 발급을 위해 수수료 3500원이 필요하다. 시험응시원서에 연습면허 번호를 붙여주는 것이라 운전면허증과 같이 따로 증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1]

발급

연습면허는 1종 보통 연습면허와 2종 보통 연습면허가 있다. 연습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과시험 및 장내 기능 시험에 통과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연습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응시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준비, 발급 수수료 3500원이 필요하다. 연습면허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 기간을 가진다. 또한 연습 운전 면허 소지자가 제1종(제2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으면 해당 연습 면허는 효력이 상실된다.[2]

주의할 점

  • 제1종, 제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학과시험 및 장내 기능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만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잇는 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사람과 반드시 함께 타야하고 10시간 이상 도로 주행 연습 후 도로주행시험에 접수할 수 있다. 면허 정지 기간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 여객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 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을 하면 안된다.
  • 주행 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므로, 연습 중인 차량에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앞면 유리 우측하단, 뒷면 유리 중앙 상당에 주행 연습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 발급받은 연습면허증과 영수필증을 절취하여 연습면허증은 응시원서 앞면 우측 상단 연습면허란 부착하고, 영수필증 은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해야 한다. 연습면허증과 열수필증 2가지 모두 응시원서에 부착해야 효력이 인정된다.[2]

취소 기준

위반사항 내용
교통사고
  • 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다만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 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 1항에 해당하는 사람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잇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허위, 부정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살인, 시체유기 또는 방화
  • 강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 악취, 유괴 또는 감금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 제55조 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때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28 제 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제 17호의3 및 제 20호부터 제 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3]

각주

  1. 대구지점 검토리, 〈(대구지검) 연습면허의 모든 것!〉, 《네이버 블로그》, 2012-01-09
  2. 2.0 2.1 buds, 〈연습면허 발급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준비물과 수수료는?〉, 《buds blog》, 2019-10-27
  3. 안준회 행정사,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및 연습면허 받은 자의 준수사항〉, 《네이버 블로그》, 2018-07-31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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