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오수(汚水, sanitary drain, sanitary sewage, soil water)는 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을 말한다. 건축에서는 화장실 계통의 배수 중 변기에서 배출되는 배수를 오수로 구분하며, 하수도 시설에서는 일반 가정,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생활, 영업 및 생산 활동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배수를 말한다.[1][2]
목차
개요
오수는 단어의 뜻으로 보면 그냥 더럽혀진 물을 의미하는데 하수, 폐수와 더불어 배수에 관련한 용어로 사실 법적 정의로 풀이해 보면 헷갈리고 어렵다.
오수는 각종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 물을 말하는 데,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샤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된 물이다. 물론 화장실도 포함이다. 화장실은 세면대, 욕조, 세탁기, 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기를 제외한 것들은 바로 하수관으로 연결되며 변기를 씻어내는 물은 별도의 오수관을 타고 내려가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로 들어간다. 정화조에서 1차 간단한 침전을 거친 후 하수도로 연결이 된다. 또한 쓰고 버리는 물이라는 의미에서 폐수와 같이 오폐수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다만 오수가 하수도로 유입되는 시점부터는 그것은 하수가 된다. 하수는 빗물 등과 이미 섞여있기 때문에 오수처럼 세분화된 이름이 아니란 것이다. 결국 하수가 더 큰 개념이다.
예를 들면, 식료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을 폐수라 지칭하는 데, 이것 역시 결국 하수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수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수관으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는 이미 폐수처리 시설을 통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수관으로 유입이 된 후로는 폐수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이치로, 오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되면 이것도 역시 하수가 되는 것이다. 우수(빗물), 오수, 각종 버리는 물 등이 하수로 유입된다면 그것을 하수라 보면 된다.
폐수는 공장에서 공업용으로 사용된 물을 말한다. 폐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방법도 까다롭고 법적 제제도 많이 받는다. 다만, 이것도 폐수처리장에서 완전히 처리된 후 하수관으로 유입이 된다면, 이것도 하수라 볼 수 있다. 폐수가 하수관을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자신할 수 없으나, 개념은 그렇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수질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 오수, 하수, 폐수의 이름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그것은 이름일 뿐이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다. 결국은 집에서 사용한 물 오수, 공장에서 사용한 물 폐수, 하수관을 통해가는 물 하수, 이 정도로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다.[3]
오수처리
발생 현황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오수 15,310천㎥ 중 69.9%인 10,708천㎥이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하수종말 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생활 오수는 전체의 50%인 7,690천㎥이고 전체 오수의 28%는 오수처리 시설 또는 정화조 등의 개별처리 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22%는 단독 정화조를 거쳐 공공수역에 방류되고 있다.
정화시설의 구분
오수처리 시설은 건물에서 배출하는 각종 배수를 하수종말처리장을 갖춘 공공 하수도 이외로 방출할 경우에 설치하는 정화처리 장치로서, 보건 및 위생상의 예방은 물론 수질오염 방지에 의한 수자원 확보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생활계의 배수 처리 시설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단독 정화조와 오수처리 시설로 나눈다.
단독 정화조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주로 부패·분해 등의 과정을 거쳐 정화되나, 처리 효율이 50~65%선으로 매우 낮은 1차 정화처리에 불과하다.
단독 정화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해 단독 정화조 내부를 1년에 1회 이상 청소하게 돼 있다. 단독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청소를 할 때 산화조의 쇄석 청소를 잘해야 하고, 기계배수를 할 때 배수시설 유지관리를 잘해 배수 자동제어 장치나 배수 모터펌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수 시설이 고장 나면 정화조가 넘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오수처리 시설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욕실 배수·주방 배수·세탁 배수 등의 잡 배수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다. 오수를 물리적,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으로 분해 및 분리하는 과정에 의해 정화되며, 처리 효율이 85~95%로서 매우 높다. '개인 하수처리 시설', '합병 정화조', '오수 합병 정화조' 등등으로 불린다.
오수처리 시설과 단독 정화조를 비교 설명은 아래의 표와 같다.
오수 정화시설의 비교 구 분 오수처리 시설 단독 정화조 설치 지역 - 하수종말 처리구역 외 지역의 모든 오수발생 신축 건물
- 기존 일정 규모 면적 이상의 오수 발생 건물, 증축 용도변경 건물
- 하수종말 처리 구역 내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의 모든 건물
- 기존 오수처리 시설 미설치 대상 건물로서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건물
처리 시설 용량 산정기준 - 환경부 고시 2001-168호에 의한 건축 용도별 단독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기준에 의거 산정
분류 형태 - 처리 방식별로 구분
- 1일 오수처리 용량(㎥/day)으로 구분(1일 오수처리 용량을 인당 오수량비 0.2㎥/인으로 나누어 인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 처리 대상 인원으로 구분
- 처리 방식별 구분
주요 처리 시설 - 생물학적 처리
- 생물학적 처리
처리 대상 오수 - 모든 생활오수
- 화장실 변기 세척수
주 설치 대상 건물 - 중, 대형 건축물
관리 방식 - 전문적인 관리
- 매일 관리 점검
- 간이 관리
- 월1회 관리점검
처리 효율 - 90~98%
- 50~65%
처리 농도 - 7~20(mg/L)
- 140~200(mg/L)
처리방식 - 활성 오니법 : 장기 폭기 방법, 한외여과막 방법 , 표준 활성 오니 방법, 접촉 안정 방법,
- 고정 미생물막법 : 살수여상 방법, 회전원판 접촉 방법, 접촉 산화 방법, 분리 접촉 폭기 방법, 현수미생물 접촉방법, 혐기여상 접촉 폭기 방법
- 부패탱크 방법, 폭기 방법, 접촉 폭기 방법, 살수여상 방법, 변형접촉 폭기 방법, 산화형 혐기성 방법, 토양침투처리 방법, 무 희석 가열식 부패탱크 방법
처리 방법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생존하는 미생물의 작용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 처리하는 생물학적 처리가 주가 되며, 침전·여과·소독 등 물리적, 화학적 처리는 보조적인 사항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 1차 처리 : 침전을 주로 하는 물리적 처리이다. 오수 중의 부유물과 액체를 분리하는 처리로서, 침전·부상(浮上)·여과 등의 물리적 방법이 사용된다.
- 2차 처리 : 생물처리에 의해 침전으로 제거할 수 없는 오염물질 처리이다. 분리된 액체 중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부패성을 없애 안정화시키고, 소독을 하여 안전하게 하여 방류한다. 생물학적 산화·분해 및 염소에 의한 멸균이 사용된다. 분리된 슬러지(오니)는 역시 안정화와 감량화 시켜서 처리한다. 오수처리 시설이나 단독 정화조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처리까지만 이루어진다.
- 3차 처리 : 2차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은 것을 처리한다. 2차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한 부유물, 용해성의 유기물, 미생물로는 쉽게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 및 호수 등 폐쇄성 수역에서 부영양화 현상의 주요 물질인 질소, 인 또는 착색 물질을 다시 고도로 제거하는 처리이다.
물리적 방법(physical purification)
확산·침강·흡착·희석 등 물리적 작용에 의한 방법으로 스크리닝(screening), 침사, 침전, 파쇄, 교반, 여과, 희석 등의 처리가 있다.
화학적 방법(chemical purification)
산소에 의한 산화나 용존물의 화학반응 등 화학적 작용에 의한 방법으로 중화(中和)·응집·흡착·탈색·탈취·이온 교환·소독 등의 처리가 있다. 유기물 계통의 생활 배수보다는 무기물 계통의 산업폐수나 폐약품 처리 등에서 응집 침전법에 주로 채용된다.
생물학적 방법 (biological treatment)
자연계에 생존하는 균(효모균, 사상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조류(藻類), 원생동물 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오탁 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산화 또는 환원하여 안정화시키는 처리법이다. 유기물을 산화 분해 시키는 호기성미생물과, 부패 분해 시키는 혐기성미생물에 의해 처리된다.
- 미생물은 단순 세포의 하등생물로서 분열에 의해 증식되며 단독 또는 집단으로 생존한다. 이들은 오수 중의 오염원인 유기화합물을 영양원으로 섭취하고 동시에 주위의 산소를 섭취하여, 복잡한 유기화합물을 단순한 무기물로 가수분해하거나 산화 또는 환원하여 물이나 가스로 변하게 한다. 미생물은 적당한 조건하에서 개체가 증대한 다음 분열에 의해서 개체 수가 시간과 더불어 급속하게 증가한다. 증식을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는 미생물을 호기성미생물(好氣性微生物),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증식하는 것을 혐기성미생물(嫌氣性微生物), 산소 유무에 관계없이 증식하는 것을 통기성미생물(通氣性微生物)이라 한다.
- 오수 중에 공기를 충분히 공급시키면 호기성 미생물이 증식 활동을 하며, 이들의 작용에 의해 유기물을 산화·분해시켜 오수를 정화하는 방법으로 2차 처리에 주로 이용된다. 오수 중에 부유물이 많으면 산화·분해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1차 처리에 의해 여과나 침전 등의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처리 방법에는 생물막법(生物膜法)과 활성오니법(活性汚泥法)이 있다.
- 생물막법은 접촉재의 표면에 호기성 미생물이 부착되어 생성된 생물막과 오수를 접촉시켜 정화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유량이 변동하여도 성능이 안정하며, 생성되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잉여오니의 발생량이 적어 유지관리가 쉽다. 그러나 운전 중 생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으므로 정화 능력을 조정하는 폭이 좁다. 생물막법에는 회전판 접촉 방식, 접촉 폭기 방식, 살수여과 방식 등이 있다.
- 활성오니법은 오수를 폭기(曝氣)에 의해 공기와 충분히 교반하면 호기성 미생물과 유기물·무기물의 부유(浮游) 입자가 응집하여 젤라틴 상태의 응집체(floc)가 생성되는데 이를 활성 오니라 한다. 이 응집체는 유기물을 응집하여 흡착하는 힘과 산화력이 매우 강하여 미생물을 산화 및 동화작용에 의해 오수를 정화한다. 증식된 활성 오니는 침전 탱크에서 분리되며 그 일부는 폭기 탱크에 반송되어 재 폭기한다.
- 이 방법은 부하 변동에 따라 자유로이 미생물의 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 정화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이 적으며, 투시도가 높은 처리수가 되어 도시지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생물이 활동하는데 최적 상태로 조절하는 것이 어렵고, 잉여 오니 발생량이 많으며 유지관리에도 숙련이 필요하다. 또한 과부하가 되면 생물체가 유출되어 처리되는 수질이 악화하는 경우도 있다. 활성오니법에는 장기간 폭기 방식, 표준 활성오니 방식, 접촉 안정 방식 등이 있다.
방류수 수질 기준
오수 정화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의 수질은 아래의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방류수 수질 기준 지역 항목 구분 단독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수변구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10 이하 부유물질량(mg/L) 10 이하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65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100 이하 20 이하 부유물질량(mg/L) 20 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 50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 이하 부유물질량(mg/L) 20 이하 토양 침투 처리 방법에 의한 단독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차 처리 장치에 의한 부유물질 50% 이상 제거
- 1차 처리 장치를 거쳐 토양 침투시킬 때의 방류수의 부유물질량 250mg/L 이하
골프장 및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0mg/L 이하, 부유물질량 10mg/L 이하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이 있는 골프장에 설치된 오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mg/L 이하, 부유물질량 5mg/L 이하로 한다.
- 수변구역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구역
- 특정지역 :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km 이내의 상류지역,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호소 수질 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지하수 보존구역
관리 기준
- 1일 처리 용량이 200m3 이상인 오수 정화시설과 1일 처리 대상 인원이 2,000명 이상인 단독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 단독 정화조나 오수처리 시설은 년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한다. 다만, 상수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특정호소 관리구역 내에서 아래와 같은 영업을 하는 시설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한다.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 식품접객업(과자 영업과 다방 영업은 제외) 또는 조리판매업
- 숙박업
동영상
각주
- ↑ 〈오수〉, 《네이버 국어사전》
- ↑ 〈오수〉, 《네이버 지식백과》
- ↑ 구미 소식, 〈하수, 오수 ,폐수란〉, 《네이버 블로그》, 2008-03-01
- ↑ 상선약수, 〈오수처리설비의 개요〉, 《네이버 블로그》, 2006-10-19
- ↑ 최고관리자, 〈오수처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2020-09-10
참고 자료
- 〈오수〉, 《네이버 국어사전》
- 〈오수〉, 《네이버 지식백과》
- 구미 소식, 〈하수, 오수 ,폐수란〉, 《네이버 블로그》, 2008-03-01
- 상선약수, 〈오수처리설비의 개요〉, 《네이버 블로그》, 2006-10-19
- 최고관리자, 〈오수처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2020-09-10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