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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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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7일 (토) 15: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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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商業地域, commercial zone , commercial district)

상업지역(商業地域, commercial zone , commercial district)은 도시지역 내에서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에 속한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고, 상업 · 업무 · 사회 · 문화 · 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으로 확보한다. 상업지역 입지는 도로,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현황과 계획을 감안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다.

상세[편집]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하여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 중심업무시설 등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의 편리성 및 업무수행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상 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 · 고도화에 적합한 지형의 조건과 주차 · 휴식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 및 기반시설 의 확보가 용이하여 신도시의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있으면서 도시 · 군기본계획의 생활권 계획상 소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중 주차 · 승하차 ·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근린생활권의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을 함께 입지시키는 것이 용이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 · 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상업지역의 건폐율[편집]

「국토계획법」 제77조에서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로 정하고 있다.

상업지역의 용적률[편집]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의하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150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6001000% 이하로 정하고 있다.

  • 중심상업지역:1000%단 역사도심:800%
  • 일반상업지역:800%단 역사도심:600%
  • 근린상업지역:600%단 역사도심:500%
  • 유통상업지역:600%단 역사도심:500%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편집]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출할 수 없는 건축물[편집]

국토계획법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다만 제외되는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제2호차목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편집]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편집]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편집]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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