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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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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公有水面埋立)은 공유수면에 토사(土砂) · 토석(土石) 등을 인위적으로 투입하거나, 호수바닷가을 쌓고 그 안의 물을 빼내어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립뿐만 아니라 간척으로 인한 토지조성도 공유수면매립의 개념에 포함된다.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요

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을 말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 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권리를 가진 자가 있으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①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근거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활용

  • 공유수면매립은 아주 오래전부터 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으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다. 문명의 초기에는 강을 메워 농경지를 마련하고자 했던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바다를 메워 땅을 넓혀가는 해면매립으로 발달하였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농경지 확장이 주목적이었으며, 1970년대 이후에는 산업도시용지를 포함하는 복합 용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등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 한국에서는 1991년부터 매 10년마다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관련 부처 등을 대상으로 매립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상 지구별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당위성이 낮은 매립수요는 배제하고, 항만 및 연안이용 여건상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와 해양환경이 심히 훼손 또는 환경피해영향이 적은 대상지 위주로 최소화하여 반영지구를 선정하고 있다.

매립목적

공유수면매립법상 매립목적은 17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립된 새로운 토지는 아래 표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련용지로 이용되고 있다.

매립목적 내용
항만시설용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연평도항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7-147호 매립면적(㎡) : 95,690 진행 : 준공

공항시설용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신풍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6-49호 매립면적(㎡) : 96,400 진행 : 준공

조선시설용지 조선소 선박수리장 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방어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6-39호 매립면적(㎡) : 5,920 진행 : 준공

어항시설용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능포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1-405호 매립면적(㎡) : 28,508 진행 : 추진중

에너지시설용지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신월성원전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4-22호 매립면적(㎡) : 153,000 진행 : 준공

물류단지·

가공시설용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용원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1-49호 매립면적(㎡) : 45,563 진행 : 추진중

농업·축산업용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초지 등 농업·축산업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마동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1-49호 매립면적(㎡) : 200,000 진행 : 추진중

중간재가공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철강재 등 중간재를 이용·가공하여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가공·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영종도Ⅱ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7-35호 매립면적(㎡) : 446,895 진행 : 추진중

원자재가공공장용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제철원료 등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공장(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가공 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석남Ⅰ 고시번호 : 건설부고시 제52호 매립면적(㎡) : 1,633,000 진행 : 준공

주택시설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서항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7-35호 매립면적(㎡) : 1,122,990 진행 : 추진중

문화산업시설용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이호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1-49호 매립면적(㎡) : 88,000 진행 : 준공

관광사업시설용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화원관광단지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4-70호 매립면적(㎡) : 288,100 진행 : 준공

교육시설용지 학교·병원·연구소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죽교Ⅱ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1998-80호 매립면적(㎡) : 83,000 진행 : 준공

체육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용지 또는 체육시설업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송로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4-22호 매립면적(㎡) : 189,000 진행 : 준공

공공시설용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및 공항은 제외한다)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선유도Ⅱ 고시번호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130호 매립면적(㎡) : 16,884 진행 : 준공

폐기물처리시설용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줄포폐기물처리단지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1-49호 매립면적(㎡) : 106,000 진행 : 준공

그 밖의 시설용지 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매립지구명 : 읍천 고시번호 : 해양수산부 고시 제 2007-35호 매립면적(㎡) : 10,827 진행 : 준공

공유수면매립면허증

공유수면매립면허증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증 행정서식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타법개정]에 의한 [서식 23]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양식이다.

- 서식명 : 공유수면매립면허증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법령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23] - 법령종류 : 해양수산부령 - 공포번호 : 제127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31일 - 시행일자 : 2014년 12월 31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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