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역지(要役地)는 지역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토지에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개요
지역권의 전제 중 하나의 개념이다.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일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중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 반대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고 한다. 참고로 요역지나 승역지가 모두 서로 인접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지역권도 당연하게 이전되고 요역지 위에 권리가 다시 생긴다면 당연히 지역권에도 영향이 미친다. 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하는 건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요역지에 말소는 원칙적으로 요역지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승역지토지가 수용이 된다면 요역지의 지역권은 직권으로 말소된다.
상세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남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 이 경우 자신의 토지를 요역지에 해당한다. 또한, 요역지는 1필의 토지[1]여야 하며 요역지의 편익 내용은 지역권 설정할 때 정해진다. 하지만 일부를 위한 지역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임(委任)하여 공작물(工作物)의 설치나 수선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을 때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한다.
상속에 의하였을 때 요역지의 소유권과 지역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은 인정된다.
요역지가 분할되면 그 승계가 요역지에 부담을 준다면 분할토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을 승계할 수가 없다.
요역지 등기되어 있으면 편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병돼도 요역지 등기가 돼 있어서 편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요역권지정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요역지지정설정이 되어 있는 토지랑 합병한다면 합병 후 전체 필지 중 일부만 요역지 지역권 존재하여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요역지 지역권은 전부를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역지와 요역지
토지의 분할 등의 경우 "지역권1)은 요역지(要役地)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承役地)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고 되어 있다.
일단 한자만 놓고 보면 요역지는 '요긴할 요(要)'에 부역(赴役)할 때 '부릴 역(役)' 자에 '땅 지(地)' 자를 쓴다. 직역하면 '요긴하게 부리는 땅' 이라는 알 수 없는 뜻이 나온다. 승역지는 '이을 승(承)'에 역시 '부릴 역(役)' 자를 쓴다. 역시 '이어서 부리는 땅'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뜻이 나온다. 한자를 알아도 단어의 뜻을 모르긴 마찬가지이다.
어학사전을 찾아보면 역(伇) 자엔 '줄짓다', '쭉 늘어서다' 라는 뜻이 있다. 이 뜻을 적용해 해석하면 민법상 '요역지'와 '승역지'는 일단 '줄지어 늘어선 땅', 즉 '인접한 땅' 정도의 의미가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권의 설정 목적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법률적으로는 이런 뜻이다. 甲이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乙의 토지를 지나야 하는 경우, 甲은 乙의 동의를 얻어 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의 토지를 '요역지', 乙의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즉, 지역권이란 "요역지의 토지 편익을 위해 승역지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인역권(人役權)2)에 대비된다.
요약하면, 요역지(要役地)는 남의 땅을 지나야 갈 수 있는 나의 땅을, 승역지(承役地)는 내 땅에 가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해야 하는 남의 땅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역지의 "요(要)"는 일방당사자가 '요구한다'는 의미로, 승역지의 "승(承)"은 그 상대방이 '승낙한다'는 의미로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
이 때 요역지의 경우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성립할 수 없고 1필 토지 전부를 위하여 성립하며, 승역지는 1필 토지 일부 위에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역권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권은 토지 전부를 위하여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위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뜻을 알기 힘든 요역지와 승역지가 우리 민법 지역권 조항과 관련해서 요역지는 6번, 승역지는 11번이나 등장한다.
법무부는 2019년 초 요역지와 승역지를 '생소한 법률용어'라며 각각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 고쳐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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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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