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上水源保護區域)은 음용 ·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 호소 · 지하수 · 해수 등 상수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목차
개요[편집]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 과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부장관이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하며, 취수원(하천수, 복류수(伏流水), 호소수(湖沼水), 지하수)별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호소수의 경우: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에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 유하거리가 10km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km2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km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의 경우: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금강 · 낙동강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관계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시 · 도지사가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 중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도법」 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에 따라 지정 ·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①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 이하
② 호소인 경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 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등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 해당)의 상류 · 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 다만,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개축(改築) · 재축(再築) · 이전 · 변경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다.
- 상수원
- 「수도법」 에 의한 상수원은 음용 ·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 · 호소(湖沼) · 지하수 · 해수 등을 말한다.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물은 그 흐름의 특성과 존재형태 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하천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로서 댐이나 제방 등에 의하여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아니하는 물(수중에 설치한 보에 의하여 흐름의 일부가 장애를 받는 물 포함)
- ② 복류수: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바닥면 아래나 옆면의 사력층 등의 속을 흐르는 물
- ③ 호소수:하천이나 계곡에 흐르는 물을 댐이나 제방 등을 쌓아 가두어 놓은 물로서 만수위구역의 물(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의 물 포함)
- ④ 지하수:지표 아래에서 흐르는 물로서 복류수를 제외한 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표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위의 토양 속을 흐르는 물
- - 심층지하수: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흐르는 물(지하의 암반층 아래에서 자연적으로 지표에 솟아 나오는 물 포함)
- ⑤ 해수:해역에 존재하는 해수와 해수가 침투하여 지하에 존재하는 물
-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상수원 또는 공공수역(하천 · 호소(湖沼) · 항만 ·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로)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법령[편집]
1979년 지정된 이 제도는 상수원 확보를 위한 수질보호 목적으로 각종 개발이나 사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정 지역을 말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지역을 지정해 상수원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수원으로부터 4km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그 경계로부터 상수원의 물길을 따라 상류 10km 내를 '규제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정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다.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방자치체에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지방자치체는 꾸준히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편집]
1. 수질오염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 · 분뇨, 가축분뇨 등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아래의 금지행위
- 가.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나. 수영 · 목욕 · 세탁 ·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다. 행락 ·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마.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바.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또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경중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 ·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이러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농림 · 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대표적 갈등[편집]
평택시 대 용인시와 안성시의 보호구역 갈등[편집]
1979년 보호구역 지정과 동시에 시작된 이 갈등은 경기도의 평택시 시민이 이용하는 취수장과 함께 보호구역으로 묶인 진위천이 용인시로 이어지고, 안성천이 안성시까지 이어지자 발생하였다. 이렇게 묶인 보호구역은 용인시가 남사면의 1.57km²(약 47만 평), 안성시는 공도읍의 0.96km²(약 29만 평)가 포함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지역에서의 건축 등의 행위는 평택시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도 상위법으로인해 평택시청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청, 안성시청은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평택시청이 수질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2018년 3월 29일, 갈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주도로 해당 3개 자치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추진단'이 출범하였으나, 2019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대 횡성군의 보호구역 갈등[편집]
원주시의 시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1987년에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장양취수장을 만들면서 이 지역 일대 중 횡성군의 지역이 함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자 시작된 갈등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은 상위법으로인해 원주시청에 있으며, 횡성군의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선 원주시청의 인허가를 밟아야하는 상황이다. 보호구역으로 묶인 횡성군의 마을은 39개이다. 이에 횡성군청과 군민들은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횡성군청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취수장을 원주시 방향으로 이전하거나, 상수원 폐쇄와 함께 횡성댐 광역상수원의 취수를 원주시에 전량 공급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 그러나 취수장 이전은 역으로 원주시의 규제 구역 증가를 의미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가뭄 등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를 위해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기에 폐쇄 등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1년과 2015년에 횡성댐 상수도를 원주시에 전량공급하는 광역상수도 협약을 체결하여 갈등이 끝나는 듯 보였지만, 보호구역 해제까지 이뤄지지 않아, 다시 원점이된 바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상수원보호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 〈상수원보호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상수원보호구역〉, 《위키백과》
-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종합법률정보》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