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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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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改革, reform)은 정치·사회상의 구(舊)체제를 합법적·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이다.

개요[편집]

  • 사회질서의 개선 또는 구제(救濟)가 특정한 제도·행동 및 조건의 개조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을 때, 사회제도 및 정치체제의 본질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일부분만을 사회의 발전에 적합하도록 변혁시키는 것을 말한다.[1]
  • 개혁은 정치·사회적 변화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며, 자연적인 변화(變化) 또는 발전(發展)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인위적으로 추진되기에 개혁으로부터 손해보는 집단의 저항(抵抗)을 유발하게 된다는 특징을 지닌다.[2]

개혁과 혁명의 차이[편집]

개혁이 기존의 체제나 추세와 조화를 이루면서 부분적이고 한정된 변혁을 꾀하는 것이라면, 혁명은 기존의 사회제도 또는 정치체제를 전면적으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은 기존의 체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것이며, 개혁의 변혁은 일반적으로 과감하지 않으며 되돌릴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혁은 변화가 있어도 기존의 현상 유지를 방해하지 않아 기존체제의 붕괴를 방지한다. 반대로 혁명은 급진적이며, 구조에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올 의도로 기존 질서에 반하여 작동한다. 따라서 혁명은 기존의 현상을 방해하고, 기존체제의 붕괴를 유도한다.[1][3]

개혁의 형태[편집]

사례[편집]

한국 사례[편집]

  • 갑오개혁(1894): 1894년 7월 27일부터 1895년 7월 6일까지 일제가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동학농민군과 맺었던 전주화약을 간섭한 제도 개혁을 말한다. 갑신정변의 실패 후 망명했던 개화파들이 돌아와 추진한 일본식 개혁으로서 갑오경장이라고도 불렸다. 주요 내용은 신분제(노비제)의 폐지, 은본위제, 조세의 금납 통일, 인신 매매 금지, 조혼 금지,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이다.[4]
  • 을미 개혁(1895): 1895년 10월 8일부터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직전까지 추진된 조선의 제도 개혁을 말한다. 제1·2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김홍집이 내각의 수반이었고 갑오개혁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 제3차 갑오개혁이라고도 한다. 주요 내용은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 우체사 설치, 소학교 설치, 군제 개혁, 단발령 등이다.[5]
  • 광무 개혁(1897): 1897년부터 1904년까지 고종이 시행한 개혁을 말한다. 구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신제도를 참작한다는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점진으로 하는 개혁을 추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상공업 진흥책, 토지개혁, 단발령 재개, 무관학교를 설립 등이다.[6]
  • 농지개혁법(1949): 1949년 6월 21일에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생활의 향상목적으로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안이다. [7]
  • 3차 개헌(1960):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실행된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의 체제 변환 개헌.[8]
  • 새마을운동(1969): 1970년 초 대한민국 농촌의 현대화를 위해 시작되어 박정희 정부 주도로 시행된 운동이다.[9]
  • 금융실명제(1993):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10]
  • 국회선진화법(2012):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률 제11453호이다. 주요 내용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11]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019): 다수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키되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변형 시켜 탄생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이다.[12][13]

외국 사례[편집]

  • 종교 개혁(유럽, 1517): 1517년 10월 31일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 정치와 서방교회의 면죄부 판매, 연옥에 대한 교황권 주장, 그리고 공로사상을 비판한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출발하여 부패한 교황제도 중심의 서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제도를 새롭게 개혁시키고자 했던 서방교회 개혁 운동이다.[14]
  • 제사해 운동(중국, 1958):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에서 실행된 대약진 운동의 첫 번째 정책이다. “네 가지 해충을 제거한다”라는 뜻으로, 네 가지 해충은 들쥐, 파리, 모기, 그리고 참새이다.[15]
  • 처녀지 개간 운동(소련, 1953): 1953년 니키타 흐루쇼프가 소련 인민들을 괴롭히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소련의 농업 생산량을 극적으로 늘리려 한 계획이었다. 볼가강 우안, 캅카스 북부, 시베리아 서부, 카자흐스탄 북부에서 진행되었다.[16]
  • 하르츠 개혁(독일, 2002): 독일의 ‘아젠다 2010’에서 슈뢰더 총리의 적록연립정부가 구성한 하르츠 위원회에서 2002년 8월에 급부 중심의 사회국가 기본체계를 수정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다.[17]

각주[편집]

  1. 1.0 1.1 개혁〉, 《두산백과》
  2. 이종수, 〈개혁〉, 《네이버 지식백과》, 2009-01-15
  3. 개혁과 혁명의 차이〉, 《STREPHONSAYS》
  4. 갑오개혁〉, 《위키백과》
  5. 을미개혁〉, 《위키백과》
  6. 광무개혁〉, 《위키백과》
  7. 농지개혁법〉, 《위키백과》
  8. 청와대브리핑, 〈개헌의 역사 ① 제1,2공화국(1∼4차 개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7-01-17
  9. 새마을 운동〉, 《위키백과》
  10. 금융실명제〉, 《위키백과》
  11. 국회법〉, 《나무위키》
  12. 연동형 비례대표제〉, 《나무위키》
  13. 연동형 비례대표제/대한민국〉, 《나무위키》
  14. 종교 개혁〉, 《위키백과》
  15. 제사해 운동〉, 《위키백과》
  16. 처녀지 개간 운동〉, 《위키백과》
  17. 하르츠 법안〉,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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