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은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특별히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물·국보·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의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고, 또 이를 지정함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5~9조).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관보(官報)에 고시하고, 해당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국가·관리단체 또는 소유자 등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관리·보호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명령과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는 해당 문화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이를 관리·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104조 1항), 물[水]을 넘겨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10년의 징역에 처한다(107조).
개요[편집]
문화재보호구역은 국보 및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하고 지정하는 구역이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을 짓거나 형질변경 등이 어렵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큰 유 · 무형의 것을 말하며,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일정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문화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세분된다.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
-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구역
- 가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매 10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시 · 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건설공사 인 · 허가를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 예술적 · 학문적 ·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밖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유형
- 1. 유형문화재
- 2.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3. 기념물
-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 ·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4. 민속문화재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 1. 지정문화재 : 문화재 중 중요한 것
- 1-1.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및 국보,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 1-2. 시 · 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 1-3.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나 시 · 도지정문화재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 ·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 2.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 2-1. 국가등록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 2-2. 시 · 도등록문화재 : 시 · 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
- 3. 임시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임시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편집]
①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을 수리, 보수, 철거하는 행위
- -건축물,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굴착, 매립, 간척, 절토, 성토 등 지형,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수질·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 골재, 광물, 부산물, 가공물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설치, 부착, 각종 물건 야적 행위
②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을 설치, 증설하는 행위
-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 진동유발
-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먼지, 열 방출,
- -지하 50m이상 굴착, 토지·임야 형질변경 등의 행위
- [문화재가 소재하거나 경계에 위치한 지역]
- -수로의 수질·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 훼손
- -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문화재보호구역내의 현상변경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허가절차 중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 중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하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 〈문화재보호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 〈문화재보호구역〉, 《두산백과》
- 〈문화재보호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17sido, 〈문화재보호구역〉, 《네이버 블로그》, 2019-07-23
- LeeArchitecture, 〈문화재보호구역_건축행위를 위한 현상변경과 행위허가〉, 《네이버 블로그》, 2017-10-25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