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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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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安全速度, safe speed)는 차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규정 짓는 일정한 속도를 말한다. 일반도로에서는 편도 1차로는 60km/h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h 이내의 속도를 지켜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의 속도를 지켜야 한다. 이상 기후 시 감속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안전속도도 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주행해야 하고, 혹은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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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편집]

안전속도 5030[편집]

안전속도 5030은 2021년 4월 17일 시행된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 도심 주요 도로의 시속을 50km, 주택가와 보호구역 등의 도로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을 통해 안전속도를 지키면 보행자 교통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보행자는 다른 나라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1.1명인데 반해 국내는 3.5명으로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도를 10km/h 줄이면 차량 제동거리가 25% 줄어들고, 제동거리가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이 정차할 수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사망 가능성을 30% 낮출 수 있다. 또한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다. 주행 속도를 줄이면 급가속, 급정차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줄어들어 교통이 더 원활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차량 운행이 많은 국내에서는 이로 인한 이점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교통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부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여 12~24%의교통사고 감소효과를 얻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 40km/h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사고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는 부산시 영도구와 서울시 종로축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하여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가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2017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한 부산시 영도구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4.2%, 보행 부상자수는 37.5% 감소했다. 2018년 6월부터 시범 운영한 서울시 종로축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건수는 15.8%, 보행 부상자수는 22.7% 감소했다.[1]

각주[편집]

  1. 안전속도 5030 이란?〉, 《대구광역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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