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제(單院制, unicameralism)란 의회가 2개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양원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로 이루어진 의회가 단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독일·대만 등 110여개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1]
단원제는 입법부를 단 하나의 합의체(合議體)로 구성하는 의회제도를 말한다. 양원제를 비롯한 다원제(多院制)의 반대에 자리하는 개념으로, 일원제(一院制)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52년 1차 개헌시에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제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2]
이 제도는 흔히 건국 초나 혁명 후에 국사(國事)의 신속한 처리와 국민의 의사를 일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다. 경솔하고 부당한 입법을 하기 쉽고, 정쟁(政爭) 격화·다수당의 횡포를 초래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프랑스혁명 이후 양원제의 제2원을 해로운 존재로 규정하고 의회의 단원구성을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국민주권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단일·불가분의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다.
한국은 제2공화국 때 잠시 양원제를 채택한 적이 있었으나, 제헌헌법과 제3공화국 이후의 헌법은 모두 단원제를 채택해왔다.
이에 비해, 양원제(bicameral system, 兩院制)란 의회가 두 개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다. 미국 영국 일본등에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은 군주국의 경우 군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귀족으로 구성되거나, 연방국가의 경우 각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되거나, 또는 기타 국가의 경우 보수세력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원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의회가 2개로 나누어진 양원제하고는 달리 1국가 1의회 중심으로 이뤄지며 의원들도 상하원 구분없이 단일의원으로 신분을 유지하며 모든 의회 표결권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에서 시행한다.
양원제에서는 상원하고 하원이 별도로 표결을 붙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개의 의회가 표결을 지을 때까지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단원제에서는 단일의회 구성의 특성상 의원들의 단일 표결권 행사에 따라 법이 즉시 적용하게 된다.[2]
- 장점
- 국정 처리 지연 발생이 낮음
- 국회의 책임 소재가 명확
- 단일 표결권으로 법안 적용 가능
- 업무 처리에 시간하고 비용 절감
-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위 막강
- 일원적 민주주의 이론에 충실
- 단점
- 다수당의 횡포 견제 곤란
- 직능대표제, 지방대표제 도입 곤란
- 양원제하고는 달리 부당한 심의하고 입법으로 잦은 과오, 날치기 통과 발생 우려
- 정부하고 의회간의 충돌 발생 시 수습 곤란
- 의회 횡포 방지 곤란
단원제를 시행 중인 국가[편집]
- 대한민국
-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모두 단원제이다.
- 1952년 1차 개헌으로 단원제를 양원제(민의원·참의원)로 고쳤다가 1962년 5차 개헌, 즉 제3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단원제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미국
- 지방의회: 미국의 주의회들은 대부분 양원제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경우 거의 다 단원제라 봐도 무방하다. 주라고 하더라도 네브래스카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주에 준하는 지역으로 간주)의 의회는 단원제이다.
- 영국
- 영국 의회와 별도로 입법 기능이 있는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자치 의회는 단원제이다.
- 속령의 의회: 버뮤다(해외 영토)와 맨 섬(왕실령)을 제외한 나머지 상주 인구가 있는 지역은 단원제 의회를 가지고 있으며, 상주인구가 없는 해외 영토에는 당연히 의회가 없다.
- 영국 의회도 형식상 양원제지만, 상원인 귀족원은 거의 권한이 없어 사실상 단원제처럼 국가가 운영된다.
- 호주
- 주의회: 퀸즐랜드주와 준주, 해외 영토는 전부 단원제이다.
- 북한
- 중화권
- 전부 단원제이다.
참고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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