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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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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運轉技士, driver)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차량운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줄여서 운전사 또는 간략히 기사라고 부른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전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운전면허를 자기고 직업으로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기사'라고 한다.

종류[편집]

대리운전기사[편집]

대리운전기사대리운전을 신청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자동차 또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운전기사이다. 9년에서 12년 정도의 교육을 받고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숙련 기간을 거치면 된다. 작업 강도는 가벼운 편이며 작업 장소는 실내이고 손 사용과 시각을 사용한다. 대리운전기사의 수행직무는 대리운전업체에 기사 등록을 하고 수수료와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리운전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 대기한다. 대리운전업체에서 전화로 보내주는 고객의 출발지와 목적지, 전화번호, 이용요금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이동이 가능하면 자신이 대리운전을 수행하겠다는 표시인 호출 수신을 한다. 고객의 차량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고 고객을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고객을 대신하여 운전하고 정해진 요금을 받는다.[1] 2021년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에 참여하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하는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가 가입조회 시스템에서 보험가입 여부가 조회되어 단체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기존의 대리운전 보험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 방법과 절차도 더욱 편리해진다. 이 조치는 필수노동자 보호의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한 것이다. 더불어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원활히 조회하기 위해서 콜 배정 업체가 가입조회 시스템에 많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대리운전업체는 주로 대리콜을 받는 역할만을 수행하며 실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대리콜 배정은 별도의 콜 배정 업체를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80~90% 차지하고 있는 콜마너, 로지, 아이콘 등의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2] 만약 대리운전 중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직 차량 수리비만 보장하며 차량 가치 하락 손해, 렌터카 이용료 등의 추가적인 피해 보상은 차주가 대리운전업체에 따로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고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와 차주 어느 쪽에 대해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가 손해배상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차주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차주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는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 이동만을 요청할 때는 대리운전 업체가 별도의 탁송 보험에 가입된 기사를 파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3]

택시운전기사[편집]

택시운전기사택시를 유상으로 운전하여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시켜주는 운전기사이다. 2013년 6월, 서울시는 전체 법인 택시에 대해 장착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와 연계하여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서울시 택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법인 택시 운행실태에 대해 공개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 택시 수는 2012년 12월 말 기준, 21,322대로 업체당 평균 89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등록 대수 중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 수 비율을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가동률은 72%로 나머지 6,000대 정도는 운수종사자가 부족하여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는 보험료 등 차량 관리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택시 1인당 일평균 주행거리는 총 221km로, 이 중 손님을 태우고 영업하는 거리는 141km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을 실차율이라고 하는데, 실차율은 64%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영업거리는 건당 5.4km, 평균적으로 승객이 지불하는 요금은 6천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택시를 주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 택시 운전기사들은 차고지를 출발해 운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평균 배차 시간은 1일 교대근무를 고려하여 하루 평균 약 10시간 4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운전기사 분포현황을 배차 시간별로 보면 1일 10시간 이상 되는 운송종사자는 전체 운송종사자의 71.7% 정도로 대부분의 운수종사자는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영업을 한 뒤에 차고지로 들어와 매일 회사에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평균 납입기준금인 사납급은 1인당 108,9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납입기준금은차종, 차령, 근무조, 배차 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종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최고 7,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택시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로 수집한 운송수입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송수입은 오전보다 오후 근무조가 28% 더 많았고, 개인 간 영업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시간당 14,500원의 운송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택시 운전기사들은 하루 평균 36.6L의 유류를 소비하고 이중 약 25L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11.6L는 택시 운전기사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운전기사 확보율은 2인 1차 기준, 대당 1.89명으로 2명이 채 안 되며 100% 가동을 위한 적정 운수종사자 확보율이 2.4명/대임을 고려할 때 78.8% 수준으로 택시업계의 열악한 경영상황과 근무환경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업체는 운휴차량 가동으로 수익을 높이고, 택시 운전기사는 더 많은 운송수입을 남겨 개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각각의 목적으로 택시 운전기사 1명이 교대근무 없이 택시를 온종일 운행하는 1인 1차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차량의 11.8%가 1인 1차로 운행되고 있으며, 1인 1차 비율이 40% 이상인 회사도 16개 이상으로 조사됐다.[4] 하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의 종착점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가 완성될 경우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되는 직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자율주행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운행이 시작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승객을 기다리며, 승객이 타면 목적지에 따라 상황과 거리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수송한다. 운행 시간이 종료되면 다음 근무자에게 차량을 인계하거나 회사에 입고하고 수입금을 납입하며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주행거리, 연료 소모량, 고장 및 장애 등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회사택시의 경우 1일 2교대제, 격일제, 1일 1차제 등으로 운행하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1일 2교대제를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격일제가 주를 이룬다. 1일 2교대제는 차량 1대에 2명의 운전사가 배정되어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것이며, 격일제는 근무일과 휴일을 번갈아 하는 형태이다. 1인 1차제는 운전사 한 명이 차 한 대를 일정 시간 운행하는 형태이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2일 일하고 1일 쉬는 3부제로 일하며 차량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택시 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법률적 근거를 둔다. 개인택시는 가, 나, 다 3개 조로 나뉘어 한 조씩 돌아가면서 휴무하게 되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스케줄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택시 운전원의 연봉은 하위 25%는 연봉 2,030만 원, 중위 50%는 연봉 2,503만 원, 상위 25%는 연봉 2,769만 원이다. 택시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사설 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습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면 택시 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택시 운전 자격시험은 1종 및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의 소지자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며, 법에서 명기한 취득 제한 사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영업 택시는 해당 지역 운수회사의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할 수 있으며, 개인택시는 기존의 택시 면허를 넘겨받는 방법과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시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사업용 차량의 무사고 운전 경력과 자가용 차량의 6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의 경우, 각 시도는 매년 개인택시 증차계획에 따라 무사고 운전 경력이나 회사택시 운전경력, 교통벌점, 표창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신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한다. 관련 자격으로는 보통 운전면허, 택시 운전 자격이 있으며 택시운전기사는 다양한 고객을 접해야 하므로 친절한 태도와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야 하며, 간단한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운행을 담당하는 지역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 있으면 유리하며,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순발력과 민첩성이 요구되고 운행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음으로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에 따른 택시 운송업 사업체 현황은 2012년 16만 3,834개, 2013년 16만 4,970개, 2014년 16만 3,967개, 2015년 16만 3,127개, 2016년 16만 3,811개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택시 운전원의 고용은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철, KTX, 경전철대중교통이 발달하고 자동차 보유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택시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어, 택시업계에서는 카드 결제, 안심 택시 운영, 영수증 발급, 브랜드 콜택시 운영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나 대리운전 및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야간 승객들도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하면서 택시 이용객 감소가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공유경제가 확산함에 따라 무인방식으로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공익적 효과를 기대하며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택시 이용객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택시 운전은 장시간 근로, 저임금 등 근로자의 처우가 낮아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택시운전기사가 고령화되어 은퇴하는 등 택시 운전원의 고용은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5]

버스운전기사[편집]

버스운전기사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노선버스관광버스를 운전하거나 학교, 기업체 등의 비영업용 버스를 운전하여 승객을 운송하는 일을 담당한다. 배차계획에 따라 버스 차량을 배차받고 점검표에 따라 연료, 타이어, 냉각수 및 차량의 각 부분을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정비 공장에 수리를 의뢰한다. 버스 운행 시간과 정해진 버스 노선, 또는 수송 운행표에 따라 목적지까지 버스를 운전하며 출입문을 여닫고 정차 신호에 따라 정해진 정류장 또는 목적까지 승객이나 물건을 운송한다. 운행이 종료되면 차량을 입고하고, 수입금을 납입하며 출발 시간, 도착 시간, 주행, 거리, 연료 소모량, 고장, 장애 등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한다. 차량의 청결을 유지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6] 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먼저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하며 1종과 2종의 구분은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이냐에 따른 것이다. 이때 여기는 사업은 자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수사업을 말한다. 즉 돈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려면 1종 면허가 필요하다. 참고로 운수사업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발급되며 비사업용과 달리 서울이나 인천 같은 지역명도 여전히 표기된다. 1종 보통 면허는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버스 같은 작은 버스라도 대부분의 15명 넘게 타기 때문에 버스 운전을 하려면 승차정원에 제한이 없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남, 도봉, 서부 면허 시험장에서 1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1종 대형 면허 시험을 연습하고 시험까지 볼 수 있는 운전 전문학원도 서울시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등 안에 몇 군데 있다. 아울러 1종 대형 면허 시험에는 도로 주행시험이 없으며 기능시험만 보면 된다. 다음은 운전 정밀 적정검사로 1종 면허의 경우 면허시험장에서도 적성검사를 보는데, 이는 시력을 확인하고 신체를 제대로 쓸 수 있나를 알아보는 정도로 간략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운전 정밀적성 검사는 교통사고 경향성에 대해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시험이 아니라서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지만 피곤할 때보다는 몸이 건강할 때 결과가 더 잘 나온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버튼을 누르거나 페달을 밟아, 이동물체의 속도를 추정하고, 주의력을 검사하며 인지능력과 인성 등을 검사한다. 운전하면서 다른 자동차의 속도를 예측하고, 거리를 추정하며, 신호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며 평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번 실시하며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이다.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며,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과는 별도인 버스운전 자격증이 필요하다. 운수 종사자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택시나 화물도 각각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특히 운전 정밀적성 검사 결과표는 버스회사 취업 시 제출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결과지가 있어야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만 20세 이상 등의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80문항을 80분 동안 본다. 합격 기준은 48문항인 60% 이상 맞추는 것으로 과목별 과락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시험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제를 보고 답변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 시험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며 접수는 역시 인터넷으로 한다. 컴퓨터 시험인 만큼 시험 직후 현장에서 바로 합격자가 발표되고 자격증까지 발급되므로 편리하다. 서울시 버스운전기사인 경우 운전면허 1종 대형과 운전적성 정밀검사 결과, 버스운전 자격증 3가지를 갖추면 기본적으로 버스운전기사 준비가 완료된 것이며 C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도시가스 사용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면 편리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7]

쇼퍼[편집]

쇼퍼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고급 운전기사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롤스로이스(Rolls-Royce Motor Cars Limited), 캐딜락(Cadillac),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등 최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며 비서, 통역, 경호, 응급처치 등 일반 운전기사들이 하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고품격 운전사를 의미한다. 쇼퍼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매우 명예롭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주목을 받는 전문직으로 통한다.[8] 2009년 사망한 마이클 잭슨의 운전기사를 잭슨가의 쇼퍼라고 명명해 최고급 운전기사로서의 쇼퍼의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쇼퍼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상의 파일럿이라 부르기도 한다.[9]

각주[편집]

  1. 대리운전기사〉, 《네이버 지식백과》
  2. 김기훈 사무관, 〈(보도자료) 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로 대리운전기사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되고, 온라인 보험가입이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 2021-04-01
  3. 금호타이어㈜, 〈대리운전 기사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될까?〉, 《금호타이어㈜ 공식 블로그》, 2019-07-09
  4.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 https://opengov.seoul.go.kr/press/403718
  5. 강륜주 기자, 〈(직업전망)(65) 지역지리에 밝은 '택시운전원', 자율주행차 시대 앞에 선 '위기의 직업'〉, 《굿잡뉴스》, 2020-09-28
  6. 버스운전기사〉, 《네이버 지식백과》
  7. 한우진 기자,〈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필요한 것 세 가지〉,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2018-06-12
  8. 권민철 기자, 〈운전기사도 럭셔리 시대 ···쇼퍼 서비스 첫 개시〉, 《노컷뉴스》, 2009-10-05
  9. 쇼퍼〉,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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