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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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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 최대 산업단지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 화학공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國家産業團地, National Industrial Park)는 대한민국에서 국토교통부가 지정 및 건설하고 관리하는 산업단지이다.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보통의 산업단지와는 그 규모를 달리한다.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지금도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개요[편집]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기간산업이나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말한다.

같은 법률에 따라 지정되더라도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등인 일반산업단지와 구별된다.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의 한국수출산업단지를 비롯해 반월, 시화, 아산, 구미, 포항, 여수, 대불, 광양 등 전국 32개 국가산업단지가 있다.

국내 최초의 국가산단으로 구로공단이라고 불리던 한국수출산업단지 1,2단지는 섬유·봉제업종을 중심으로 초창기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기여해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밑바탕이 됐다.

이후 국가산단은 중공업과 화학업종에 이어 전기·전자업종으로 영역을 확산하면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포항제철소나 광양제철소 등도 국가산업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다.

목록[편집]

서울

  •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부산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 명지지구
  • 녹산지구

대구

  • 대구국가산업단지
  • 대구미래스마트기술국가산업단지(추진중)

인천

  • 남동인더스파크
  • 한국수출산업국가산업단지
  • 부평국가산업단지
  • 주안국가산업단지

광주

  • 광주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
  • 1단계
  • 2단계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대전

  • 대덕연구개발특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울산

  •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온산국가산업단지

강원

  • 북평국가산업단지
  • 북평
  • 동해(자유무역)
  • 부론국가산업단지

경기

  • 반월국가산업단지
  • 시화국가산업단지
  • 시화MTV
  • 반월특수산업단지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 파주탄현중소기업전용국가산업단지
  • 아산국가산업단지
  • 원정지구
  • 포승지구
  • 우정지구
  •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충북

  • 보은국가산업단지
  • 오송생명과학단지

충남

  • 고정국가산업단지
  •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 석문국가산업단지
  • 아산국가산업단지
  • 고대지구
  • 부곡지구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전북

  • 군산국가산업단지
  • 군산2국가산업단지
  • 익산국가산업단지
  • 국가식품클러스터
  • 새만금산업단지
  • 전주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 완주수소특화국가산업단지

전남

  • 삼일자원비축단지
  • 여수국가산업단지
  • 대불국가산업단지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 광양국가산업단지

경북

  • 월성전원단지
  • 구미국가산업단지
  •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단지
  • 포항철강산업단지
  • 포항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 영주국가산업단지

경남

  • 옥포국가산업단지
  • 죽도국가산업단지
  • 지세포자원비축단지
  • 안정국가산업단지
  •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 녹산지구
  • 창원국가산업단지
  • 진해국가산업단지
  •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 사천지구
  • 진주지구

제주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첨단과학기술2단지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비교[편집]

구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

지정요건 1.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특정산업의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4.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5.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실시

계획

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 승인신청서 제출 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신청서 제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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