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勞役)은 힘든 일을 뜻하며, 특히 강제로 부여되는 노동을 부르는 말이다.[1]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노역을 해야 한다. 주로 교도소에 작업장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도 있다. 금고를 선고받으면 이것을 하지 않는다.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사형수가 수감되는 것은 본래 형을 집행하기 전의 절차일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노역을 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해 노역을 한다.
- 벌금 미납부로 인한 노역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시에는,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된다. 형법 69조 2항에 따라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3년인 이유는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 그 이상으로 교도소에 가두려면 벌금이 아닌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그래서 정말로 3년동안 경찰을 피해 절묘하게 피해다니면 그 이후에는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으나 검찰에서 벌금 못 냈다고 해서 압류를 걸면 그날로부터 3년이라는 시효는 정지가 된다. 압류가 걸리면 시효는 무제한이다.
1일당 노역 단가는 판사의 판결문에 '1일당 X만원'이라는 식으로 결정되며, 현재는 10만원이다.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3년을 넘어서 노역을 할 수는 없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이후로, 형법 70조 2항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당시 허재호 회장이 선고받은 254억을 기준으로 해도, 1일당 최소 약 2500만원가량의 노역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현재 형법 조항상 이 이상의 노역을 내릴 수는 없다.[2]
노역장[편집]
노역장(勞役場)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고되는 환형처분을 검사가 집행하는 장소이다. 전국 50여개 교정시설에 350여개의 노역장이 있어 유치된 사람이 수형자 신분으로 노역에 복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작업을 하지 않으며 단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구금한다'는 의미만 있다.
벌금 또는 과료(科料)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한다(형법 70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69 ·71조).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노역장에 유치한다 라고 형법과 판결문에 기재하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사무규칙에 의하여 벌금납부 명령과 독촉을 하며 다만 당사자가 벌금납부를 원하지 않아 노역장을 원할 경우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형법 69조 1항이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벌•과금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인 승낙을 전제로 그 이전이라도 노역장유치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본인 승낙을 전제로 벌•과금 납부기한 이전에 노역장유치집행을 하는 것은 승낙의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향후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노역장유치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납입기한 30일 이전에 노역장유치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벌•과금 미납에 의한 지명통보 수배가 이루어져야만 노역장유치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검거되어 교도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역장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로 법원에 끊임없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신청되었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있음에도 위법하게 기각하는 등 사법부에서 위헌을 검토하지 않자 시민사회에서 후원을 받아 벌금을 대납해주는 장발장 은행이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형법을 개정하여 2016년 1월 6일에 시행된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있어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했는데 2020년 1~10월 형사재판 1심 선고 가운데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1591건으로 전체 벌금형 선고(5만4873건)의 2.9%에 해당한다. 이는 1심 기준 벌금형 집행유예 비율이 2018년에 1.4%였고, 2019년에는 2.8%에 그친 것과 달리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비율은 2018년 57.2%, 2019년 56.4%로 전체 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과 대조되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2개월 직무정지 징계가 의결된 직후 일선 검찰청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 등을 적절히 활용하라'고 지시하면서 주목받게 됐다.
노역장에 유치된 사례는 2013년 3만5700여건, 2014년 3만7600여건, 2015년 4만2600여건, 2016년 4만2600여건 15,366명이다.
노역장 유치자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아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며 각하 결정했다(헌법재판소2013헌마295)[3]
참고자료[편집]
- 〈노역〉 《위키백과》
- 〈노역〉 《나무위키》
- 〈노역장〉 《위키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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