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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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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Lemon Law)은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칭한다. 레몬은 달콤한 오렌지(정상)인 줄 알고 구매했으나 매우 신 레몬(불량)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식 명칭은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이다.[1][2]

개요[편집]

레몬법이란 반복적으로 고장나고 수리의 질이 만족을 주지못하는 자동차소비상품에 대해 그것들을 구매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미국의 주 법이다. BMW 연쇄 화재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2019년부터 실행되어 소비자들을 보호한다. 레몬이라는 용어는 자동차, 트럭,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그리고 모터사이클과 같은 결함 있는 차들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하거나 환불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부위와 상관없이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될 자동차안전심의위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모자랄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에서 차량 전문가들이 하자 입증에 나서는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자동차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다만 중재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가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레몬법이 시행돼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3][4]

세부사항[편집]

2, 3, 4 법칙

2, 3, 4 법칙은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안전과 관련된 이슈로 2회 이상 수리했지만 문제가 계속될 때,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을 때, 오디오 등 경미한 고장으로 4회 이상 수리했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해 매번 같은 이유로 2~4번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때 수리는 반드시 딜러에서 이뤄져야 하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현대자동차㈜기아㈜, 제네시스의 경우, 10년/10만 마일 동안 파워트레인 워런티를 제공하기에 5년 이상 된 차들 가운데도 수천 달러씩 레몬법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다.

  • 2 : 엔진이나 안전 문제로 2회 이상 수리했을 때를 말한다. 레몬법에 따르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는 바로 환불이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에 수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줘야 하는지는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보통 엔진을 비롯한 파워트레인이나 안전에 관련 이슈로는 제조사에 최소 2번의 수리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유리한 점은 레몬법이 안전 관련 이슈를 매우 폭넓게 해석한다는 사실이다. 안전벨트 문제, 브레이크 문제나 제동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 창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에어컨 오작동 등도 레몬법에서는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3 : 3은 30의 앞 숫자를 딴 것이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를 딜러에 30일 이상 두었을 때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로 30일 이상 수리받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수리받은 기간이 다 합쳐서 30일 이상이 되든 상관없다. 2019년형 알파로메오(Alfa Romeo)를 리스해서 타던 한 고객은 단 한 번 엔진 문제로 39일 수리받았고, 잘 타고 있는데도 1만 달러 이상 현금 보상을 받기도 했다. 요즘은 부품난, 인력난으로 인해 차량 수리 기간이 30일은 고사하고, 6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현대자동차나 제네시스, 폭스바겐(Volkswagen)에서 그런 케이스가 유독 많다.
  • 4 : 작은 이슈로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를 말한다. 엔진이나 안전 같은 중요 이슈는 아니지만, 작은 문제로 워런티 기간 안에 4번 이상 수리받았을 때도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가령, 오디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가, 블루투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없어 수리받은 기록이 4번 이상이라면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2021년형 폭스바겐 아틀라스를 운전하던 고객은 블루투스로 전화할 때 상대방이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리하고 9,000달러를 보상받기도 했다.[5]

적용 사례[편집]

레몬법의 첫 적용 사례는 2021년 1월 13일 메르세데스-벤츠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의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 명령이 내려진 사례이다. 정차 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 이른바 '에코 시동정지 기능'이 작동하지 않자 해당 차량의 차주가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내려진 중재 결정이다. 심의위원회는 ISG 결함이 차량 운행의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경제성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레몬법에서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의 결함은 중대결함으로 판단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서비스센터에 ISG 시스템과 관련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고객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레몬법으로 중재결정을 받은 1명의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고객은 레몬법에 따른 구제를 신청하지 않고 협의를 진행했다. 레몬법 적용에 따른 첫 중재결정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적용 범위가 확대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한편, 레몬법 적용에 협조하지 않는 제조사들이 여전히 많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건 신차를 구매할 때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는 규정을 구매 계약서상에 표기해야만 레몬법이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신차 계약 내용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 측의 협조가 없이는 레몬법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중대한 하자가 동일하게 2번 이상 발견됐을 때 소비자가 제조사 측에 레몬법 적용을 통보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한 점과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6]

비판[편집]

시민단체가 시행 3년째를 맞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이 실제 소비자 구제로 이어진 사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2년 2월 15일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 3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종료된 건수는 781건으로 이 가운데 중재위의 판정 건수는 170건에 불과하다. 이 중 신차 구입 후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은 2건(1.2%), 화해는 11건(6.5%), 각하·기각 판정은 156건(92%)이다. 소비자들의 하자·결함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재위원회에 교환·환불 신청을 하고 나서야 제조사들이 문제점을 인정하였다. 교환·환불, 추가 수리, 손해배상 및 합의, 기타방법 등에 나서 중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를 한 건이 전체 종료 건수인 781건의 78%인 611건에 달한다. 소비자주권은 "한국형 레몬법 도입 3년간 단 3건만이 입법 취지에 따른 신차로의 교환·환불 판정을 받았다"며 "신차의 각종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년간 중재 신청을 하고도 중재 진행 불가로 종료된 건이 전체 781건의 63.7%인 4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기각 건수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4.3배(43건) 증가하고, 2021년에는 2.6배(110건) 늘었다. 소비자주권은 "각하·기각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복잡한 절차로 중재 요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이라며 "어렵게 중재 요건을 충족해 중재 과정에 이르러도 제조·판매사은 회유·설득으로 교환·환불 보상 합의, 추가 수리 등을 해주며 취하를 종용하고 있다. 제조·판매사들이 자동차만 판매하고 차량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7]

한국형 레몬법의 중재 판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레몬법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보면, 관련 전문가 그룹이 소비자와 자동차 제조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재 판정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레몬법은 2019년 1월 시행된 제도로,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출고 후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 차량이 대상이고, 동일한 중대 하자 2회(중대 하자 외 3회) 이상 발생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중재 판정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 법 조항을 마련할 때 판정서 공개 시 부작용이 크다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탓이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 권리 확대를 위해 중재 판정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법안 시행 직전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제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실 조사 결과나 중재 판정의 과정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적었다. 2021년 9월 발표된 레몬법 관련 논문에서 임수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공개 원칙 때문에 동일한 하자를 호소하는 동종 차종 소비자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다른 제조사가 갖지 못한 독점적인 특허기술과 관련된 하자가 아니라면, 중재부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소송이 아닌 비공개가 원칙인 중재 절차여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다른 중재 절차에서는 판정서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기업 간 분쟁을 중재하는 대한상사중재원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중재 사례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정준호 변호사(법무법인 평우)는 "법원에서 공보 판사가 판단해 유의미한 판결 사례를 알리는 공보 판결처럼, 레몬법 중재 판정서도 공개해 소비자가 중재 신청하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 판정서가 공개되도록 제도 개선이 돼도, 공식적인 중재판결이 거의 나오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레몬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2022년까지 교환·환불 판정을 받아낸 사례는 단 10건에 불과하다. 중재 과정에서 제조사와 소비자가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올 8월까지 판정 전에 합의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취하한 사례는 213건에 이른다.[8]

조정절차 도입[편집]

국토부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2023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23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재규정 수락시기를 '중재를 신청할 때'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중재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하자차량 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또는 중재를 신청할 때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해야 한다. 중재규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비자가 중재 신청 이전에 교환·환불 요건 부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신차 교환·환불 e만족시스템)에 자가진단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상 교환·환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중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지만, 요건 확인이 어려워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된 사례는 3년간 858건에 달했다. 또 중재 신청을 자동차 소유자 외 대리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중재 신청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순회 중재부’를 경북 김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중재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교환·환불 신청 요건,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한 영상을 공개했다. 추후 중재 판정사례 공개 및 중재 해설서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9]

각주[편집]

  1. 레몬법 - 매일경제〉, 《네이버 지식백과》
  2. 레몬법 - 시사상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레몬 법〉, 《위키백과》
  4. 오늘부터 '레몬법'…새 차 고장 반복 땐 교환·환불〉, 《한겨레》, 2018-12-31
  5. 정대용 변호사, 〈알아두면 돈이 되는 레몬법“2, 3, 4 법칙”〉, 《유에스메트로뉴스》, 2022-11-12
  6. 천효정 기자, 〈‘레몬법’ 1호 적용은 벤츠 S클래스…향후 확대는 불투명〉, 《KBS 뉴스》, 2021-01-13
  7. 이선영 인턴기자, 〈시민단체 "170건 중 교환 1건…한국형 레몬법, 실효성 없어"〉, 《더팩트》, 2022-02-15
  8. 안태호 기자, 〈(단독) 결함 신차 교환해도 공지 않고 모른척…반토막 ‘레몬법’〉, 《한겨레》, 2022-10-13
  9. 국토교통부, 〈‘한국형 레몬법’ 손 본다…자동차 교환·환불 전 조정절차 도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2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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