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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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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탁송운전기사차량을 한대씩 직접 운전하여 목적지에 가져다주는 것을 말한다. 대리운전동승자가 있지만 차량 로드탁송은 동승자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

로드탁송 종류[편집]

로드탁송의 종류에는 수출차 이동, 중고차 이동, 수리차 이동, 신차 이동, 렌터카 이동, 폐차장 이동 등이 있다.

  •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이동
  • 렌터카 반납, 대차, 고장수리, 편도이동
  • 중고자동차 매매차량 이동
  • 신차, 전시장 차량 등의 지점간의 이동
  • 수리차량의 서비스센터, 정비공장 이동
  • 카셰어링 차량 이동
  • 각종 사고차량 정비공장 이동
  • 폐차차량 폐차장 이동
  • 자동차 수리후 고객에게 이동

탁송보험[편집]

탁송보험손해율이 매우 높기에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탁송보험을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한다고 해도 가입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탁송보험은 현재 DB손해보험(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 2곳에서만 가입 가능하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것은 DB손해보험의 탁송보험이다. 가입 시점 기준 3년 3개월 이내의 사고 이력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동부화재는 3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사고 시 가입 불가능하며 KB탁송보험은 1년 2회, 3년 3회부터 가입이 거절된다.

대리운전 이용 주의사항[편집]

대리운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체에 이용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시켜달라고 부탁하고, 대리기사가 혼자 탑승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리운전자 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고 탁송을 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대리기사가 탁송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탁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금이 나오지 않으면 1차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는 운전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운전을 요청한 고객도 일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고객이 차량 이동만을 원하는 탁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리운전업체에 그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 대리운전업체가 '탁송보험'에 가입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탁송사고 이슈[편집]

현대자동차가 2021년 6월에 선보인 '픽업앤충전 서비스' 이용 도중 차량 파손이 발생하면서 '탁송기사의 차량 조작 미숙' 등이 문제로 주목 받았다.

'픽업앤충전 서비스'는 현대차가 현대차 전기차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서 차량을 픽업해 충전 및 간단한 실내 청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고객에게 다시 차량을 인도해주는 충전 대행 서비스다.

해당 사건은 현대자동차와 계약을 맺은 '로드윈'이 탁송기사를 교육하고 배치하는 등 서비스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의 경우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탁송기사들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며 "세차도 하고 충전까지 해서 탁송해 주기에 시간이 빠듯해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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