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범죄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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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기소유예' 처분 시 엄밀히 따지면 범죄자가 아니다. 범죄자는 형의 무게에 따라 '경범죄자'와 '중범죄자'로 나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범죄와 벌금형 미만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등록되지 않으므로 언론 등에서 범죄자라는 딱지를 붙이지는 않는다.
범죄자의 판단 기준[편집]
-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
-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승복(항소 포기)하고 유죄가 확정된 자.
- 대법원의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자.
- 국제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는 외국에서 당사국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범죄자이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기간만큼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 줄 뿐이지 엄연히 유죄 판결은 받았기 때문이다. 구류는 선고되지 않으므로 전과기록은 없다. 하지만 혐의는 인정됐기에 형벌은 없지만 범죄자이다.
교통사고 범죄자에 대한 법정형[편집]
- 교통사고 치상, 치사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뺑소니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에 따라 치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의 벌금,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차량 손괴 : 도로교통법 위반(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 손괴 후 미조치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운전 치상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의 벌금.
- 위험운전 치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반(위험운전치사)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범죄자로 판단되지 않는다.
음주운전 범죄자[편집]
- 음주운전(飮酒運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명확한 범죄이다. 심하면 많은 이들의 목숨을 한 번에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문제가 많다. 특히,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자[편집]
- 교통사고 도주 행위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호 조치 할 경우 고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단란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이 크고 처벌 또한 일반 교통사고와는 달리 가중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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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편집]
- 2022년 4월 12일에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2020년에는 대구에서 새벽에 쓰레기를 치우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다. 그토록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가 나지 않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자기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 타인의 가정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흉악 범죄인 것이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접촉 사고나 인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음주 상태가 아니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으로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처벌이 무서워 도망치거나 극도로 긴장한 탓에 제2, 제3의 사고 또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부상을 입힌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그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음주만 아니었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 일이 음주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1]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음주운전은 제2, 제3의 사건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매일신문》, 2022-04-18
참고자료[편집]
- 〈범죄자〉, 《나무위키》
- 〈특가법위반(도주치사상)〉, 《법무법인 북부》
- 〈음주운전은 제2, 제3의 사건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매일신문》, 2022-04-18
- 〈음주운전, 범죄예방 위한 “세이브 더 진안”〉, 《무진장뉴스》, 2022-04-13
- 선재관, 〈"국내 시급하다" 음주운전 '범죄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형광번호판'〉, 《데일리동방》, 2022-03-21
- 이정현 기자,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매년 증가…내일부터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2-03-20
- 김지현 양윤우 기자, 〈사망사고에도 벌금형…일반 범죄와는 다른 '교통사고' 재판〉, 《머니투데이》, 2021-12-23
- 김진호 기자, 〈법률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잡포스트》, 2021-07-30
- 조윤영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고작 ‘징역 8년’…“얼마나 죽여야 무기징역?”〉, 《한겨레뉴스》, 2021-04-20
-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교통사고 유형〉, 《교통사고공학연구소》, 2020-11-26
- 김종훈 기자,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못 피하면 '범죄자'〉, 《머니투데이》, 2018-05-19
- 〈교통사고 범죄의 형량은?〉, 《네이버블로그》, 2018-02-14
- 김경태 기자, 〈남도일보 독투-교통사고 뺑소니사범은 중대 범죄자〉, 《남도일보》, 2017-01-11
- 류정민 기자, 〈교통사고 범죄, 한번 저지르면 또 한다〉, 《아시아경제》, 2014-11-07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가 났다면? 교통사고 조치, 처리 방법〉, 《네이버블로그》, 2013-05-28
- 이승환 기자, 〈접촉사고 내고도 범죄자 되나?〉, 《경남도민일보》, 2008-06-1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