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산하에 ①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거관리위원회, ②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③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모두 9인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선관위와 구·시·군 선관위는 각각 9인, 읍·면·동 선관위는 7인으로 구성된다(선거관리위원회법 2·4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8·9조).
중앙선관위는 선거·국민투표·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 선관위는 하급선관위를 지휘·감독하고,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나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3·16조). 또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경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4조의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편집]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업무 연혁을 보면,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조직 구성의 근거를 두었고, 제2공화국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화했으며, 1960년에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1962년 12월 26일 제3공화국의 제5차 헌법 개정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했으며, 1963년 1월 16일에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고 1963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9명(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된다.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경우,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해임·해촉·파면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으로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에는 국무위원급인 사무총장과 차관급인 사무차장 그리고 2실, 6국, 1관, 1원 26과가 있다. 주요직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국민투표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통괄·관리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주요권한으로는 ① 규칙제정권 ② 선거범죄 조사권 ③ 선거비용 조사권 ④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권 ⑤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권 ⑥ 불법선전물 우송 중지법 ⑦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권 ⑧ 정치관계법에 대한 제·개정 의견 제출권 ⑨ 선거사무에 관한 지시 또는 협조 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중앙동 2-3번지)에 있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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