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市議會)는 도시에 설치된 의결 기관이다. 의원은 시민들의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대한민국은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설치된 시의회와 광역자치단체인 특광역시와 특별자치시에 설치된 시의회가 있다.[1]
지방의회인 시의회는 의사기관(議事機關)이고, 그 권능의 중핵으로 의견제출·승인·조사·검사 등을 행하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권능은 가지지 않는다. 한국의 시의회는 특별시·직할시·기타 시의 의회로 구분된다. 일제강점기의 부회(府會)와 유사하다.
즉, 12∼30명으로 구성되는 전원 민선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윤(府尹)이 그의 의장이 되었다. 부의회 의원선거권은 25세 이상의 남자로서 부세(府稅)를 5원 이상 납부하는 자에 한정되었고 그의 피선거권도 같다. 부회는 의결기관으로 의결권·선거권·의견제시권·행정감사권·회의규칙 제정권 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의결권이 한정되어 있었고, 부윤에게 그 사회권·재의회부권·재선거권·의결취소권·전결권이 부여되었으며, 도지사에게 예산증감명령권이, 총독에게 해산권이 부여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때의 지방제도는, 첫째로 도·부·읍을 법인으로하여 독자적인 재정권 및 지방자치법에 해당하는 조례 및 규칙 재정권을 인정하였다는 점, 둘째로 도·부·읍의 조직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구분하여 의결기관인 도회·부회·읍회를 임기 4년의 공선된 명예직 의원으로 구성케 한 점 등으로 형식상으로 지방자치제의 골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극히 제한되었고 총독부 및 도지사에게도 부·읍·면의 예산을 변경하게 하고 도 각회의 의장을 도지사·부윤·읍장이 겸하며 도의원의 3분의 1을 도지사의 임명 의원선거권을 납세액 5원 이상인 자 등으로 볼 때 실제는 관치를 위한 수단이었다. 더욱이 1943년의 시행한 지방선거의 후보자 추천제는 관치의 도구이었다.
그 뒤 일제 패망 후, 주한미군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간 군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행정제도를 실시하면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 행정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어디까지나 군정이기 때문에 그 정치·행정제도의 개혁은 더욱 필요했었다.[2]
1946년 7월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6차의 개정을 보았는데, 실제로 선거를 행한 것은 두 차례뿐이었고, 5·16군사정변 이후 계속 중단상태에 있다가 1988년 4월 개정으로 1989년 3월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법>에 4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초에도 4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제2차 개정에 의하여 3년으로 단축되었다가 제4차 개정에 의하여 다시 4년으로 연장되었다.
임기를 단축한 제2차 개정의 취지는 지방주민의 자치권을 보다 충실히 한다는 민주적 요청과 행정의 부패와 침체를 방지하고 청신미를 준다는 실제적 요청에 의하여 단행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의원의 직무숙달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보다 영속적인 시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선거의 빈번에서 오는 폐단을 적게 하고자 임기를 다시 4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1988년 4월의 개정에서도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되었다.[2]
조직과 의원[편집]
특별시·광역시의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마다 2명으로 하되, 인구 30만 명 이상인 기타 시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30만 명을 초과하는 매 20만 명까지마다 1명을 더한다. 이 경우에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 정수가 25명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25명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때에는 그 정수를 70명으로 한다.
기타 시의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동마다 1명으로 하되, 인구 2만 명을 초과하는 동에 있어서는 2명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5명 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15명으로 하고, 25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정수를 25명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동은 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2]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③ 결산의 승인, ④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⑤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⑥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⑦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⑪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1988년의 전문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법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법의 규정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1991년 3월 26일에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를, 또 그 해 6월 20일에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를 실시하여 30년만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였다.
1995년에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임기를 3년으로 하였다. 지방선거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다(동법 25조).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통일된 선거법이 필요하다하여 1994년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제정하여 그 속에 모든 선거를 통합 규정하였다.[2]
일본에서는 시정촌의회라고 한다. 한때 시제 · 정촌제에 따라 각 시정촌에 시의회 · 정회 · 촌회가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일본국 헌법의 시행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또한 5개 대도시 (교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고베) 의회는 정령지정도시 시의회 의장 회의 합의에 따라 시의회를 시회라고 부르고 있다.[1]
참고자료[편집]
- 〈시의회〉 《위키백과》
- 〈시의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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