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일반주거지역(第二種一般住居地域)이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즉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따라 7층(단독주택지)이나 12층(아파트단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편집]
1.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 각 호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만약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아래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너비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
-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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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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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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