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招致, summon)는 한 국가의 외교당국이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교적 사안을 이유로 자국에 주재하는 어떤 나라의 대사, 공사, 영사의 외교관을 자국 외교 관련 부서의 청사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단어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잘못을 한 나라의 외교관을 불러 혼내는 것이다.[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초치라는 단어가 단순히 '누군가를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의미로 수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고, 심지어 외교 사안에 국한된 용어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뜻으로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으면서 현재는 사실상 외교용어로써 거의 부정적인 용례로만 쓰이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초치라는 명사형의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언어권에서는 명사형으로 된 용어는 없고 같은 외교적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 주로 쓰이는 관용구가 있다. 영어로는 The ambassador has been summoned라는 표현이 쓰이고, 일본어로는 주일OO대사를 외교성으로 불렀다(外務省に呼び)는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어로는 쟈오졘(召见)라는 동사를 쓴다. 해외언론의 보도자료를 검색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표현들인 셈.
한중일 삼국의 경우에는 서로의 대사들을 초치하는 일이 잦다. 이웃나라이다보니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이슈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1]
대한민국에서는 초치에 대하여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서, 대사가 초치되는 일이 양국의 외교관계를 파탄을 몰고갈만큼 강력한 외교적 조치가 아닌가 하는 오해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시선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초치는 실제로는 외교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사건이 이미 일어난 시점에서 적극적인 항의는 필요하지만 외교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피해보고자 할 때 취하는 조치로, 적극적이지만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로 풀이된다.
대사소환 쯤은 되어야 외교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신호가 된다. 더 강한 제재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라는 것이 있다. 이건 정말로 양국의 외교관계가 갈 데까지 갔을 때 일어난다.
다만 초치의 형태나 상황이 "과거의 관례나 상식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좀더 강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관이나 차관보가 대사를 초치하는 관례를 깨고, 2020년 3월에 강경화 장관이 직접 초치하여 일본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한 사례가 있다. 일본은 중국 군함의 센가쿠열도 진입 문제로 무려 새벽 2시에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한 일이 있다.
초치 자체가 드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가 특정국 외교관을 초치한 사실만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12월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후쿠사키 이치로 주미일본대사를 초치하여 오키나와 미군부대 이전에 대해 항의한 사건으로, 초치 자체가 드문 미국 국무부에서 동맹국의 주미대사를 초치한 사례로 유명하다. 반대로 초치를 받은 국가에 따라서도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이 주중미국대사를 소환하는 사건은 국제정세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양국간의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치가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한다.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한민국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2019년 8월 한 달 동안 3번이나 초치한 사례가 있다. 중국 또한 2010년 센가쿠 열도에서 중국인 선장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불법조업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니와 우이치로 주중일본대사를 5일 동안 4번이나 초치한 바 있다.[1]
대한민국 사례[편집]
초치가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주변국들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주로 일본, 중국이 가장 많은 초치가 일어난다. 일본을 상대로 한국이 초치를 한 것은 참여정부나 MB정부에서는 없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8번, 문재인 정부는 15번 있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0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하여 처음으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하였다. 중국의 경우 참여정부 11번, MB 정부 7번, 박근혜 정부 2번, 문재인 정부 3번, 윤석열 정부 3번이 진행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MB 정부는 러시아 현지 한인 유학생 피습사건 관련으로 1회, 문재인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 진입 및 영공 침범 건으로 1회가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 때문에 1회가 있다.
2023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크부대에 위문 방문하면서 "UAE의 적이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UAE는 우리의 형제 국가다.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이란외교부는 주이란 한국 대사를 초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정부도 주한국 이란 대사를 초치했다.
2023년 3월 28일에 일본 교과서 검정에 대한 항의로 주한 일본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2023년 6월 9일, 외교부는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발언을 내정간섭이라며 경고하였다. 이에 중국 또한 주중한국대사를 초치하며 맞대응했다.
2023년 7월 28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오전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초치해 즉각 항의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한국에 부재중인 상황이였다.
2024년 2월 3일 러시아 외교부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대해서 편향적'이라고 언급하자 주한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를 불러서 강력한 초치을 했다.[1]
초치 된 자의 의무[편집]
외교 대사관의 소환은 누군가, 일반적으로 외교관이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출두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요청 또는 명령을 의미한다. 이는 외교 관계를 논의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소환장은 직접 방문,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전달될 수 있으며 소환된 사람은 대사관 출두 요청에 응해야 한다.[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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