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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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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역주행==
 
==견인차 역주행==
견인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견인차는 상황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며 역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60조와 62조, 64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갓길을 통행하거나 도로를 횡단·유턴·후진, 자동차를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같은 법 제29조는 긴급한 용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긴급 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역주행 등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2조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 규정한다. 이어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는 범죄 수사와 교통단속 중인 경찰차와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등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지만, 사고 차량을 운반하는 자동차인 견인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영상 속 견인차들처럼 경광등을 켜 스스로 긴급자동차임을 외부에 표시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역주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역주행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러 대의 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된다. 도로교통법 46조와 150조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공동위험행위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공동위험행위죄는 범행 결과 실제로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나 자동차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역주행 결과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견인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북측 대표단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두 명의 사건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20㎞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들로 하여금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위험행위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더불어 견인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죄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견인차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도로교통법 93조는 공동위험행위죄를 저지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구속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ref>임순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8118100502 (팩트체크) 견인차 줄지어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 한다?]〉, 《연합뉴스》, 2021-04-2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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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견인차는 상황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며 역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60조와 62조, 64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갓길을 통행하거나 도로를 횡단·유턴·후진, 자동차를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같은 법 제29조는 긴급한 용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긴급 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역주행 등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2조는 [[긴급자동차]]를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 규정한다. 이어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는 범죄 수사와 교통단속 중인 경찰차와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등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지만, 사고 차량을 운반하는 자동차인 견인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영상 속 견인차들처럼 경광등을 켜 스스로 긴급자동차임을 외부에 표시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역주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역주행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러 대의 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된다. 도로교통법 46조와 150조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공동위험행위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공동위험행위죄는 범행 결과 실제로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나 자동차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역주행 결과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견인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북측 대표단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두 명의 사건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20㎞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들로 하여금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위험행위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더불어 견인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죄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견인차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도로교통법 93조는 공동위험행위죄를 저지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구속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ref>임순현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8118100502 (팩트체크) 견인차 줄지어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 한다?]〉, 《연합뉴스》, 2021-04-29</ref>
  
 
==무단횡단 금지시설==
 
==무단횡단 금지시설==

2021년 6월 3일 (목) 11:38 기준 최신판

역주행(逆走行)은 정해진 차량의 통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차로주행하는 불법행위이다. 반대말은 주행이다.

처벌[편집]

2016년 2월 12일부터 경찰청은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했다. 급정거, 급차로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 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했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더불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지만,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1] 또한 역주행 사고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 위반했느냐에 따라 처벌 조건이 달라진다. 일반도로에서 적발되었다면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30점이 되고 일방통행에서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20점을 받게 된다. 현장 교통단속 인원에게 걸린 것이 아닌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은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된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6만 원에서 3만 원이 더 추가된 9만 원을 내야 하고 블랙박스 신고 방법은 역주행 차량의 영상을 담은 블랙박스 자료로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에는 먼저 블랙박스 자료에 역주행한 차량의 번호가 명확하게 찍혀있는지 확인을 하고 날짜 정보와 시간 정보도 기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처벌 수위로는 역방향 주행 자동차가 단순 교통법규만 어겼을 때는 과태료나 범칙금 정도로 처분을 받지만,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 벌금형을 처분받는다. 벌금형은 형사처분을 받는 의미로 범법 경력 사항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분류된다. 또한, 벌점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면허 정지 및 취소까지 될 수 있다. 더불어 사고의 정도에 따라 구속 여부도 가능한데, 역주행 사고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 전치 8주가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교통사고 8대 중과실 중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전치 6주가 넘었다면 8대 중과실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한다.[2] 또한 2020년 9월에는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만취상태로 자신의 집 근처 골목길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입하여 3m 구간을 직접 운행한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이 내려졌다.[3]

견인차 역주행[편집]

견인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견인차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견인차는 상황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13조는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며 역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60조와 62조, 64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갓길을 통행하거나 도로를 횡단·유턴·후진, 자동차를 정차 및 주차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같은 법 제29조는 긴급한 용도로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긴급 자동차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역주행 등을 허용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2조는 긴급자동차소방차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 규정한다. 이어 대통령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는 범죄 수사와 교통단속 중인 경찰차와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등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지만, 사고 차량을 운반하는 자동차인 견인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즉 영상 속 견인차들처럼 경광등을 켜 스스로 긴급자동차임을 외부에 표시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역주행이 금지되는 것이다. 역주행이 범칙금 내지 과태료 대상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러 대의 견인차가 줄지어 역주행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취급된다. 도로교통법 46조와 150조는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공동위험행위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공동위험행위죄는 범행 결과 실제로 사람이 다치는 등의 사고나 자동차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위험범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역주행 결과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견인차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07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북측 대표단 차량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두 명의 사건에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20㎞ 미만의 저속으로 진행해 뒤에서 진행해 오는 차들로 하여금 급격히 속도를 떨어뜨리게 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공동위험행위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더불어 견인차 운전자가 공동위험행위죄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견인차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 도로교통법 93조는 공동위험행위죄를 저지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공동위험 행위 혐의로 구속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같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구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벌점이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된다.[4]

무단횡단 금지시설[편집]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 유턴, 역주행 등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설치 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 유턴, 역주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무단횡단 금지시설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의 불법 유턴을 금지하여 도시부에서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기술한 것으로, 실무자들이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도로법 제8조의 도로 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횡 방향 부재를 가진 난간과 유사한 형상을 가진다. 또한 횡 방향 부재의 상단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90cm를 표준으로 하며, 동일높이로 설치하여 연속적인 시선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재질은 차량 충돌 시 부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시선 유도봉 재질의 품질기준을 따른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둥의 색상은 무채색을 기본으로 하며, 부착되는 반사지의 경우 황색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지를 사용한다. 시공 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 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파손상태, 오염상태 등을 점검하여 파손 시 교체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지속해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치장소, 종류, 설치 시기, 시설장소의 특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 파손상황 및 원인 등을 기록한다.[5]

각주[편집]

  1. 경찰청, 〈“고의 역주행 처벌 강화, 난폭운전처벌조항 신설 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02-11
  2. 올림피아카케어, 〈역주행사고 벌금과 처벌은?〉, 《네이버 블로그》, 2020-09-19
  3. 이세미 기자, 〈일방통행 역주행하려 3m 음주운전…벌금 600만원〉, 《투데이신문》, 2020-09-19
  4. 임순현 기자, 〈(팩트체크) 견인차 줄지어 역주행해도 형사처벌 못 한다?〉, 《연합뉴스》, 2021-04-29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8F%84%EB%A1%9C%EC%95%88%EC%A0%84%EC%8B%9C%EC%84%A4%EC%84%A4%EC%B9%98%EB%B0%8F%EA%B4%80%EB%A6%AC%EC%A7%80%EC%B9%A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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