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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4가지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이며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해당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과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에 해당한다. 더불어 4가지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소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이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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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2021년 6월 10일 (목) 13:52 판
속도위반(Violation of the Speed Limit, 速度違反)은 교통 법규상 제한되어 있는 자동차의 속도를 넘어 속력을 내는 일이다.
벌칙 구별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과료는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된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이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에 부과하게 된다.[1]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해진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된다.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1]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편도 2차로 이상 100(화물차 등의 경우는 80) 50 경찰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노선, 구간 120(화물차 등의 경우는 90) 50 자동차전용도로 90 30 일반도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60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4가지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이며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해당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과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에 해당한다. 더불어 4가지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속도에서 일정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소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이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이다.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 등: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등: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등: 8만 원(9만 원) 60 40km/h 초과
60km/h 이하승합차 등: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등: 9만 원(10만 원), 이륜차 등: 6만 원(7만 원) 30 20km/h 초과
40km/h 이하승합차 등: 7만 원(8만 원), 승용차 등: 6만 원(7만 원), 이륜차 등: 4만 원(5만 원), 자전거 등: 3만 원 15 20km/h 이하 승합차 등: 3만 원(4만 원), 승용차 등: 3만 원(4만 원), 이륜차 등: 2만 원(3만 원), 자전거 등: 1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시 제재[1] 초과속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범칙금(과태료) 벌점 60km/h 초과 승합차 등: 16만 원(17만 원), 승용차 등: 15만 원(16만 원), 이륜차 등: 10만 원(11만 원) 120 40km/h 초과
60km/h 이하승합차 등: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등: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등: 8만 원(9만 원) 60 20km/h 초과
40km/h 이하승합차 등: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등: 9만 원(10만 원), 이륜차 등: 6만 원(7만 원) 30 20km/h 이하 승합차 등: 6만 원(7만 원), 승용차 등: 6만 원(7만 원), 이륜차 등: 4만 원(5만 원) 15
각주
참고자료
-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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