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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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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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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 (목) 16:16 기준 최신판

속도위반(Violation of the Speed Limit, 速度違反)은 교통 법규상 제한된 자동차속도를 넘어 속력을 내는 일이다.

벌칙 구별[편집]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와 구별된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과료는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된다. 형법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된다. 범칙금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한다. 범칙금 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이다.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으로,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에 부과하게 된다.[1]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편집]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해진 통행 속도에 따라 도로통행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된다.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1]
도로 종류 통행 속도(km/h)
최고 최저
고속도로 편도 1차로 80 50
편도 2차로 이상 100 (화물차 등의 경우는 80) 50
경찰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노선, 구간 120 (화물차 등의 경우는 90) 50
일반도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50 (시/도 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60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자동차전용도로 90 30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편집]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고,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마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4가지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이며 어린이집 가운데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에 해당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 시설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학교 교과 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과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에 해당한다. 더불어 4가지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첫 번째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 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의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소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이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는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이다.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자전거 등
60km/h 초과 13만 원 (14만 원) 12만 원 (13만 원) 8만 원 (9만 원) 60
40km/h 초과
60km/h 이하
10만 원 (11만 원) 9만 원 (10만 원) 6만 원 (7만 원) 30
20km/h 초과
40km/h 이하
7만 원 (8만 원) 6만 원 (7만 원) 4만 원 (5만 원) 3만 원 15
20km/h 이하 3만 원 (4만 원) 3만 원 (4만 원) 2만 원 (3만 원) 1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시 제재[1]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승합차 등 승용차 등 이륜차 등
60km/h 초과 16만 원 (17만 원) 15만 원 (16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0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 원 (14만 원) 12만 원 (13만 원) 8만 원 (9만 원) 60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 원 (11만 원) 9만 원 (10만 원) 6만 원 (7만 원) 30
20km/h 이하 6만 원 (7만 원) 6만 원 (7만 원) 4만 원 (5만 원) 15

안전속도 5030 정책[편집]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 17일부터 경찰청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해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하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했다.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돼 공포됐고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행일에 앞서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 제한속도는 기존대로 시속 70~80㎞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전국 지자체의 속도 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끝냈고 지자체별로 시행 3개월 후 단속을 하고 있다.[2] 더불어 전라남도 또한 2021년 4월 17일부터 보행자 안전 제고 및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부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전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교통시설 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특히 22개 시/군에 2017년부터 76억 원을 들여 속도제한 등 교통 안내표지, 노면표지,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설을 정비했다.[3] 부산광역시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부산 도심 전역에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였으며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마치고 2020년 5월 12일부터는 본격 단속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내 자동차전용도로 16개와 현행유지되고 있는 물류 도로 47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충청북도 영도군의 경우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24.2% 감소하였다.[4] 안전속도 5030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 보건 기구에서 권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책이기 때문에 도로 속도 제한을 50km로 제한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영도군 이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한 안전속도 5030을 통해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5]

안전속도 5030 정책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6]
초과속도 범칙금 벌점 과태료
80km/h 이하 12만 원 60점 13만 원
40km/h~60km/h 이하 9만 원 30점 10만 원
20km/h~40km/h 이하 6만 원 15점 7만 원
20km/h 이하 3만 원 - 4만 원

각주[편집]

  1. 1.0 1.1 1.2 생활법령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2. 유희곤 기자, 〈이번 주말부터 전국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 《경향신문》, 2021-04-12
  3. 황태종 기자, 〈전남도, 보행자 우선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04-17
  4. 부산광역시 교통정보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busan.go.kr/traffic/5030safe
  5.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소식ZONE)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 - 안전속도 5030과 전동킥보드(PM)〉, 《네이버 블로그》, 2021-05-21
  6. 마마즈, 〈안전속도 5030::시내도로 차량속도제한 내용&범칙금 정리〉, 《네이버 블로그》, 2021-04-1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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