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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먼저 두 종류의 벌점의 산정으로 진행된다.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를 빼고 처분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다. 이것은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이다. |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먼저 두 종류의 벌점의 산정으로 진행된다.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를 빼고 처분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다. 이것은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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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6일 (수) 09:38 판
벌점(Penalty Points, 罰點)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또는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이다. 누적벌점 40점 초과 시 운전면허 정지가 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300~500m 일정 구간을 교통약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 제한이나 금지하는 조처를 할 수 있는 구역이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교통약자보호 구역이라고 한다. 적용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벌점[1] 위반행위 일반도로 보호구역 속도위반 60Km/h 60점 120점 40~60Km/h 30점 60점 20~40km/h 15점 30점 20Km/h - 15점 신호, 지시 위반 15점 30점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횡단보도 10점 20점 일반도로
운전면허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먼저 두 종류의 벌점의 산정으로 진행된다.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를 빼고 처분 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다. 이것은 매 위반이나 교통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에서 상계치와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이다.
벌점의 종합관리 구분 내용 누산점수의 관리 행정처분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 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소멸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간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인적 피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과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합산정지 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 - 법규위반 시의 벌점(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 사고야기 시의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 사고야기 시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운전면허 취소[2]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교통사고
교통사고 발생시키는 경우[3] 구분 벌점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인적 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 발생 이후 72시간 내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 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조치 불이행 자진신고 지연 60점 시한이 지난 후 48시간 이내(인사사고) 시한 내 자진신고 30점 경찰관서 있는 리, 동은 3시간
그 밖의 지역은 12시간(인사사고)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 15점 사고 발생 즉시 그 자리에서 구호 조치를 완료했으나, 그 이후 자진 신고
최근 현황
2020년 12월 31일, 경찰청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자 등 111만 8,923명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벌점 부여자는 107만 2,158명으로, 이들의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2020년 12월 31일부터 운전이 가능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4만1천902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와 무면허 운전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뺑소니, 난폭 및 보복 운전, 약물 운전, 허위 및 부정 면허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은 전력자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4]
각주
-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7.do
- ↑ 법률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25.do
- ↑ 라이프앤워크, 〈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티스토리》, 2020-12-05
- ↑ 한영혜 기자, 〈벌점·정지·취소로 운전대 놨던 112만명 ‘특별감면’ 혜택〉, 《중앙일보》, 2020-12-29
참고자료
- 도로교통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road.or.kr/kp_web/trafficWeakPersonSafeZone7.do
- 법률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07/025.do
- 라이프앤워크, 〈자동차 교통 범칙금, 과태료 및 벌점〉, 《티스토리》, 2020-12-05
- 한영혜 기자, 〈벌점·정지·취소로 운전대 놨던 112만명 ‘특별감면’ 혜택〉, 《중앙일보》,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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