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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에서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 + | 도로교통법에서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서행인지 명백한 규정이 없고 서행할 장소만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 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ref>최환석 경위,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8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ref> |
==서행해야 할 장소== | ==서행해야 할 장소== | ||
− | * | +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때 서행해야 한다. |
− | * | +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시 교차하는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한다. |
−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때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 +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때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떄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시 | +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시 서행해야 한다. |
− | *도로가 구부려진 부근 | + | *도로가 구부려진 부근 서행해야 한다. |
− | *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 + | *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서행해야 한다. |
−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 +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서행해야 한다. |
− | *지방 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 + | *지방 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서행해야 한다.<ref>〈[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C%95%99%EC%86%8C%EB%B0%A9%ED%95%99%EA%B5%90%EA%B5%90%ED%86%B5%EA%B4%80%EB%A6%AC%EA%B7%9C%EC%A0%95 중앙소방학교 교통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4-16</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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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합차 등: 3만원 | + | *[[승합차]] 등: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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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등: 2만원 | + | *[[이륜차]] 등: 2만원 |
− | *자전거 등: 1만원 | + | *[[자전거]] 등: 1만원<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6#lnbShow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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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 ||
+ | *최환석 경위,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88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 | ||
+ |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C%95%99%EC%86%8C%EB%B0%A9%ED%95%99%EA%B5%90%EA%B5%90%ED%86%B5%EA%B4%80%EB%A6%AC%EA%B7%9C%EC%A0%95 중앙소방학교 교통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4-16 | ||
+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2&cciNo=1&cnpClsNo=6#lnbShow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 | ==같이 보기== | ||
+ | * [[속도]] | ||
+ | * [[속력]] | ||
+ | * [[교차로]] | ||
+ | * [[브레이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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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2일 (일) 18:00 기준 최신판
서행(徐行)이란 규정된 속도 이하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요[편집]
도로교통법에서는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이 서행인지 명백한 규정이 없고 서행할 장소만을 명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1M 이내의 거리에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
서행해야 할 장소[편집]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할때 서행해야 한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입시 교차하는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한다.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때와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떄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통행시 서행해야 한다.
- 도로가 구부려진 부근 서행해야 한다.
- 비탈길 고개마루 부근 서행해야 한다.
-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서행해야 한다.
- 지방 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한 곳 서행해야 한다.[2]
위반 시 제재[편집]
각주[편집]
- ↑ 최환석 경위,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
- ↑ 〈중앙소방학교 교통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4-16
- ↑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 최환석 경위, 〈도로교통(6) 서행과 일시 정지〉, 《열린순창》, 2020-06-17
- 〈중앙소방학교 교통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4-16
- 〈특정 지역 통행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이 보기[편집]